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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께


뚝섬한강공원서 7세 딸 폭행한 아버지 '체포'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딸에게 발길질 등 폭행
주먹질·발길질 등 폭행 목격한 시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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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두 번째 강력사건의 단서 살펴보겠습니다.
00:03두 번째 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00:06자, 성인이 여성 아이를 뭔가 폭행하는 듯한 모습인데 관련 영상 입수됐습니다.
00:16지난 3일 서울 광진구, 아이가 한강공원에서 일라인 스케이트를 탑니다.
00:22그런데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주먹으로 아이를 때리더니 심지어 내동댕이 치고 발길질까지 합니다.
00:27그리고는요, 팔을 붙잡고 벤치 쪽으로 끌고 갑니다.
00:33이렇게요, 아이가 넘어져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00:37모여들기 시작하는 시민들.
00:39그러자 남성은 자리를 뜨고 뒤이어 아이도 따라갑니다.
00:43충격적인 사실은 이 남성은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00:50김변호사님, 이 아빠는 이 딸을 왜 이렇게 때린 겁니까?
00:55이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훈육과 폭력은 구별된다는 겁니다.
01:02더군다나 7살짜리 어린애를 훈육한다고 때린다?
01:07이거는 훈육이 아니라 이거는 학대죠.
01:10폭행이죠. 아니, 무슨 발길질을 하는 게 훈육입니까?
01:13맞습니다.
01:13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유나 들어봅시다.
01:15스케이트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때렸다고 하는데
01:20이거는 뭐 제가 생각하기엔 이유라기보다는 빌미인 거죠.
01:26그게 지금 보통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사람을 구속까지 하려면
01:31뭔가 대단한 전력이 있어야 돼요.
01:34기존에 이미 이 아동을 때렸거나 이런 게 분명히 있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01:39처음 있었던 일인데 구속하기까지는 쉽지 않거든요.
01:42그럼 이 아버지는 구속됐습니까?
01:44네, 지금 구속됐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01:49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01:52옛날에 부모가 체벌하고 교사가 체벌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01:58그런데 이게 이제 특히 부모의 체벌 같은 경우에는
02:02우리 민법에 보면 부모가 훈육하고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02:09민법에 그런 게 있었군요.
02:10그런 게 있었습니다. 옛날 일이고.
02:12징계할 수 있다는 근거로 체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있었고
02:17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때리는 거는 이거는 폭력이긴 하지만
02:23사회 전체적인 법 질서 차원에서 보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02:28이렇게 해서 정당행위라는 걸로 처벌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02:33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정말 심하게 때려도 처벌하지 않았었어요.
02:36그런데 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인식이 변했습니다.
02:39이제 아동은 보호하고 가르치고 따뜻하게 품어줄 대상이지
02:45그게 맞죠.
02:45잘못했다고 때리는 대상은 아니거든요.
02:48이거는 허용되지 않는 거고
02:50아동복지법이 신설이 되고 나서 이렇게 아동에 대해서 신체적인 학대를 가하는 거
02:57그리고 정서적인 학대를 가하는 거 이런 게 여러 번 반복이 되면
03:00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구속도 하고요.
03:03엄벌에 처하는 게 지금의 실무입니다.
03:06그렇군요.
03:07이런 아버지 결국에는 구속 송치됐다라는 부분까지
03:11우리 김우석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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