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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께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에 출석하라고 거듭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재차 조사일 연기를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에 7월 1일로 지정된 기일을 다시금 3일 이후로 변경 요청했다"며 "새로운 출석일을 정함에 있어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피의자 신문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라며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은 피의자 및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의수사의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닌 '조율'의 대상"이라며 "수사 주체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검의 인식은 임의수사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해서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 곧바로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와 재판 방어권 보장 문제를 거론하며 조사일을 7월 3일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애초 요청한 출석일보다 하루 늦춘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소환 일정) 협의는 합...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7865?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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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2부 조사 불연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00:05검사직은 2차가 5차가 택배까지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00:09김건희 여사도 곧 소환 조사실 순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30아시는 마대로 성심성의권 진술을 다 하셨고요.
00:47더욱이 국무회의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재판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00:51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와 관련된 내용도 다 성실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00:57오늘 조사가 중단이라는 이유는 특검이면 검사가 조사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01:04경찰이 입회를 하고 주로 신문을 하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01:10박창환 총경은 1월 15일에 불법적으로 저희 대통령 공관으로 들어왔던 당사자입니다.
01:18때린 사람이 저를 다시 조사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01:27박창환 총경은 2차가 택배까지 дости요 3차가 택배까지 잊지 않습니다.
01:42그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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