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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께
 
이명현 특별검사는 26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해 “정당하지 않은 명령은 항명이 될 수 없다”며 항소 취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에 대한 항소가 정당한지를 묻는 질문에 “원래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해 불복할 때만 성립한다”며 “이번 사건에서 박 대령이 받은 명령은 위법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박 대령이 군 사망사고 기록을 이첩하라는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상황에서, 이를 다시 회수하라는 사령관의 지시는 군사법원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은 사망사고를 직접 수사하지 말고 이첩하게 돼 있는데, 이를 되가져오라는 명령 자체가 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초동 조사를 지휘했으며,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로 인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고,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특검의 발언은 박 대령의 행동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것이며, 항명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은 이 사건에 대해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고 밝히며 항소 취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특검팀은 오는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도 출석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는 김계환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특검은 또한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관련 수사와 김건희 특검의 조사 범위가...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6925?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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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일단 김건희 특검에서도 공수처에 구명노비 의혹 수사기록 요청했다고 하는데
00:04이에 대해서 중국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궁금한데요.
00:11아니 뭐 수사를 그쪽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00:16아니 수사라는 게 저쪽에서 한다고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00:21그러니까 그건 중국 수사 개념이 아니죠.
00:23재판 진행 상황 좀 보고서는 이첨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00:27이게 군검찰 항소로 시작된 재판인데 항소는 좀 정당하다고 보이시는 건지
00:32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죄가 성립할 수 없고요.
00:37지금 이 박정은 등의 항명죄 부분은 이첩한 기록을 가져와라 이 명령이거든요.
00:45이 명령은 유혹한 거죠.
00:47왜냐하면 군사본법이나 그다음에 사망사고에서는 이첩하게 돼 있거든요.
00:53우리 군에서 수사하지 말고 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이첩한 기록을
00:59사령관의 명령에 의해서 가져와라.
01:02혼타읍.
01:03이종섭 전 장관은 항소 취하법은 특검의 권한남용이다.
01:07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09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내가 얘기를 해야 돼요.
01:11답변은.
01:13공수처에서는 피의자로 된 사람이에요.
01:15그러니까 피의자의 말에 대해서 특검이 그걸 답변해야 됩니까?
01:19일부의 가치도 없는 얘기죠.
01:22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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