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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오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과정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특검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측에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지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오전 10시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특검팀이 체포영장에 담은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자신에 대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서 저지‧방해했단 혐의 등이다. 이에 따라 28일 조사는 해당 혐의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첫 조사에서 해당 혐의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관련 경위 등을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계엄방조 의혹은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 중 하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위헌‧위법한 계엄을 멈출 기회가 있음에도 묵인‧방조하거나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시도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두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입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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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6934?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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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00:06내란 특검은 25일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에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00:17이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6월 28일 오전 9시에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00:30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에 3차례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전날 특수공무집행방에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00:39윤 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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