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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망 장관’ 송미령,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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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망법 사과하며… "희망법으로 만들 것"
송미령, 거센 반발에도… "마지막까지 최선"
전종득 "입장 180도 바뀌어"… 송미령 "입장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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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농민부 장관이 아니라 농방장관 사퇴하라라는 얘기까지 오늘 있었네요.
00:16
이재명 대통령표 실형주의 그러니까 통합, 탕평 인사에 방점을 찍으라 했었는데
00:23
여권 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는 바로 송미령 농림부 장관입니다.
00:27
과거의 양복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다.
00:32
그래서 농망법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아예 농민단체까지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00:38
오늘 송 장관이 농예수의 전체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00:43
법 자체가 제 수준이다.
00:46
이게 정말 우리 농업의 정말 미래를 망치는 법이에요.
00:51
제가 농망법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00:56
특히 무엇보다도 현장에 계신 농업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느끼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1:02
저 나름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01:08
이렇게 다시 한번 제거하자는 취지의 그런 절실함의 표현이었다.
01:12
그런 절실함의 표현이 좀 거친 표현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린다.
01:18
어떻게 한 사람이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시 180도 입장이 바뀝니까?
01:24
정권에 따라서 바뀌는 장관을 누가 어떻게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01:28
장관님은 수시로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데 농민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01:31
의원님 제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01:36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이 됐고
01:39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유임이 된 송미령 농림부 장관이
01:43
김진우 대변인님 오늘 일단 거친 표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01:48
그렇습니다.
01:49
송미령 장관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
01:54
농업법과 관련해서 농망법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과를 한 건데
02:00
그 당시에 본인의 어떤 거친 표현으로 상처를 입으신 농민들에게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2:09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02:11
지금 많은 분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02:15
특히 지금 오늘 질의를 하셨던 진보당의 의원님이시나
02:21
또는 민주당의 지금 우리 여당이지만
02:24
일부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 과연 송미령 장관이 윤석열 정부 때 추진했던 그런 정책과
02:32
다른 방향의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잘 수행해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02:38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02:40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송 장관이
02:44
본인의 해명 아닌 해명 또는 입장을 설명하기로 시작한 건데
02:49
저는 저런 표현들 잘했다고 보고요.
02:51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늘을 시점으로 해서 더 많은 분들하고 대화하고
02:56
더 많은 해명을 좀 해야 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02:59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송미령 장관이 과거에 가졌던 입장이
03:05
어떤 입장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03:10
결국 우리의 농업에 대한 미래를 어떻게 희망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03:17
고민을 얼만큼 송 장관이 절실하게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03:22
이번 송 장관 유임의 결정적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03:27
최수영 평가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실게요.
03:30
3년 동안 일단 양고법에 반대했던 주무부처 장관인데
03:34
그제는 세정부 철합에 부합한다.
03:37
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야당에서는 비겁하다.
03:40
지지없다라고 했는데 다음 화면을 아까 나왔던 화면을 다시 한번 볼게요.
03:44
근데 오늘 보면 송 장관은 제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했어요.
03:50
그러니까 농만법이라는 표현은 사과하는데
03:52
그럼 양고법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03:54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03:55
제가 보기에도 저 표현은 약간 형용보순인 것 같아요.
03:59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죠.
04:01
사과는 하는데 제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04:02
다만 사과의 전제조건은 워딩이잖아요.
04:05
표현은 내가 사과하는데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04:07
저 법의 본질이 뭡니까?
04:09
쌀이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우리 농업의 미래가
04:12
과잉 생산된 쌀을 재정적으로 자꾸 투여하고
04:15
그 쌀값을 보호해 주다 보면
04:17
농민의 미래도 망가지고 우리 농업 경쟁도 약화된다.
04:20
그렇기 때문에 저 양곡관리법은 거부해야 된다는 게
04:23
송 장관의 입장이었잖아요.
04:25
그럼 농촌의 현실은 바뀌어진 게 없어요.
04:27
그런데 장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면 거부권을 다시 행사하라고
04:30
건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04:32
그래서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여기서 저는 뭘 보냐면
04:34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의 상징으로 송 장관을 시그널로 한 건 이해는 100번 가요.
04:41
보수 진영의 인사까지도 끌어안겠다는...
04:43
탕평인사.
04:43
탕평인사니까.
04:44
그런데 왜 꼭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어야 합니까?
04:48
왜냐하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쟁점 사안에 있는
04:53
이런 법안들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행사했던 그 장관을 왜 유임시킵니까?
04:58
그러니까 하려면 다른 부처의 장관도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
05:01
저는 이 송 장관을 유임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노림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05:06
그러니까 탕평인사에 대한 인사도 있겠고
05:08
개혐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다음에 후회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진 분들을 끌어안겠다.
05:14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노림수는 있었다고 생각하나
05:16
왜 농민의 삶과 우리 농정정책의 새로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05:21
이 법안을 반대했던 주회 장관을 끌어들여서 왜 찬성하게 만드는지
05:25
이 점은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서
05:27
이런 부분들은 책임정치 혹은 세수론 세부대라는 우리 국정철학에 맞지 않는
05:32
일종의 약간 뭐랄까 우회 정치로 비춰져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05:37
그리고 여기 법 여권에 전정덕 의원은 농망장관이다 1인시
05:41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그렇습니다.
05:43
장현주 변호사님 아예 일부 농민단체는 죽서서 개졌다고 생각할 거다라고 하면서
05:49
이거 유임 철회를 안 하면 상경투쟁하겠다고 트랙터 시위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05:55
아무래도 관련해서 반발하는 기조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06:00
여권 내부에서도 또 야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이기는 한데요.
06:05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유임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크게 의미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06:11
특히 실용주의적으로 인사를 하겠다라는 점이라든지
06:14
탕평 인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의 숨은 뜻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06:19
그리고 이제 임명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국무위원들이 하는 일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06:25
또 그리고 송영장과 스스로도 새 정부의 철학에 맞게 하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6:31
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농망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06:37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좀 더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06:40
특히 이제 장관 스스로가 본인이 왜 적임자인지를 본인 스스로가 좀 증명해 줄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06:47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상 지금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들은 현실적인 이야기고 현실적인 목소리이기 때문에
06:54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득하기 위한 노력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06:59
일단 뭐 농민단체나 범여권에서도 좀 반발이 있고 야당에서는 뭐 지조 없고 비겁하다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07:06
이 송미령 장관 유임과 혹은 과거 농망법 발언에 대해서 여권 내부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7:15
본인이 돌파해야 된다고 봅니다.
07:18
어차피 이렇게 유임이 되는 경우는 논란이 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07:23
그걸 돌파하는 주체는 본인이어야 된다.
07:26
정확한 견해와 설명을 해서 국민의 이해를 또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07:34
양국법에 대해 새 정부의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07:40
국민들 시각에서는 매우 비급한 태도로 보입니다.
07:44
이건 뭐 일부의 여권 지지자들인데요.
07:49
그들은 이제 이게 바로 지난 총선 때 당시 민주당이 엄청난 비판 세례를 퍼부었던, 공세를 퍼부었던 바로 대파 발언.
07:59
그 윤 전 대통령의 대파 발언은 현장에도 농림부 장관이 있지 않았냐라는 취지를 하면서
08:03
일부 여권 지지자들이 반발하는 기류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08:08
윤기찬 부연장, 저는 근데 좀 이 부분이 좀 낯선 게 뭐냐면
08:12
물론 본인도 농만법이라는 발언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를 했으니까
08:16
본인도 결자 해제할 부분이 있는데
08:18
일단 임명은 대통령이 했으면
08:20
대통령이 송민영 장관 이래저래한 인사고
08:23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했으니까 하다.
08:26
일단 임명을 한 사람이 뭔가 이거를 어느 정도 가담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지
08:30
여권에서는 송민영 장관 스스로가 돌파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8:35
저는 일단 송 장관이 본인이 임명될 때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통화는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08:44
왜냐하면 양국관리법에 관련돼서 극한적인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08:49
실제 대통령께서 송 장관에게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의사확인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08:55
그래서 만약에 아직도 양국관리법이 악법이라고 생각한다.
09: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했다 그러면 저는 좋은 징조라고 봐요.
09:03
오히려 그렇다면 당신의 소신을 펴봐라.
09:06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09:07
그런데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만약에 이 대통령이 국정철학에 맞추는 송 장관의 대답이 있었다.
09:15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죠.
09:17
왜냐하면 이게 독임제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송 장관이 행정에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09:25
그러니까 본인이 국민 내지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양국관리법 등 사법은 이건 악법이다라고 규정해서 막아야 된다고 거부권 거리까지 했는데
09:35
이걸 정권이 받겠다고 해서 이게 하는 게 더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네요라고 금방 한 수개월 만에 입장을 바꾼다.
09:43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데 그거는 독임제 중앙행정기관에 장애할 일이 아니에요.
09:47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09:48
그렇다면 이전에 본인의 의사결정했던 부분은 이거는 국민의 이익이나 농민의 이익을 했던 게 아니잖아요.
09:54
이렇게 되면 행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09:58
뭔가 상황 변화가 있거나 본인 말을 그렇게 합니다.
10:00
본인은 약간 다르다.
10:02
양국관리법을 반대한 이유가 재배 면적을 줄이고 재배 면적을 줄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농민에 한해서
10:08
가격을 높이 쳐주거나 아니면 사주자, 수매하자 이런 취지 얘기했다는데 그게 그거예요.
10:14
사실은 왜냐하면 그거는 지자체에서 배분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거든요.
10:19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의 소신을 지킬 요령이고 그것이 보장된다면 장관직을 계속 하세요.
10:26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본인의 소신을 못 지킬 것 같으면 그만둬야죠.
10:31
그만두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예요.
10:32
죄송하지만.
10:35
부역자라는 표현도 나왔고.
10:36
다만 대통령시는 본인이 좀 돌파해야 되지 않냐.
10:39
여당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10:41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유임이 된 송미령 농림문 장관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10:47
더 봤습니다 송 장관은 뭐 본인이 진짜 그 여러 압박을 받고 있는데 여야 공이 본인이 이제 그 자제사퇴하지 않는다면 청문회는 안 거치고 이제 장관직을 즉 수행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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