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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2020년 이후 수입 대비 8억 원 빈다"
주진우 "김민석 후보자, 5억 벌고 13억 써"
주진우 "사업 소득 800만 원·기타 소득 6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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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8억이 빈다. 소득자료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00:14이 김민석 후보자의 소득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주진 의원입니다.
00:20인사청문특위위원, 오늘 오후에 관련 자료, 그러니까 몇 년치 김민석 후보자의 연말정산 내역을 분석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00:33김민석 후보자는 최근 5년치 연말정산 자료에서 사업소득으로 800만 원을, 기타소득으로 620만 원을 기재했습니다.
00:45부의금이나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8억 원 정도는 돼야 소명이 되는 것인데, 세비 이외의 소득은 불과 1,420만 원입니다.
00:57스스로 낸 연말정산 자료보다 더 정확한 자료가 있겠습니까?
01:03자료를 검색해봐도 특별한 경조사나 강연 자료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01:07빚만 있고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일반 국민이 자녀를 연간 수천만 원 학비의 국제고를 보내고 미국 유학까지 보낼 수 있습니까?
01:19저는 아무리 봐도 5년간 재산이 8억 원이나 증가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01:25공식으로 번 돈은 5억인데 쓴 돈이 13억이라면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01:30숫자를 헤아리는 산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네요.
01:37주진 의원의 오늘 주장, 의혹 제기.
01:39아니, 김민석 후보자가 5억 벌고 13억을 썼는데
01:42이거 연말정산이나 소득자료, 다 김민석 후보자가 낸 자료를 근거로 본 거다.
01:48눈 빠지게 들여다봐도 기타소득은 620만 원이다.
01:52융이찬 부위원장님, 8억이 빈다. 이 부분을 지적했어요?
01:56저 부분은 김민석 후보자가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02:00왜냐하면 제가 단순한 수학이거든요.
02:025억에서 5억 한 8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다고 치고요.
02:05국회의원 세비 수익이 있다고 치고.
02:08그다음에 쓴 내역을 보면 본인이 스스로 밝힌 내역들이에요.
02:116억 한 2천만 원 정도의 추징금을 썼고
02:14그리고 2억 정도의 카드 쓰거나 2억 정도의 기부하시고
02:192억의 아이, 자녀에 대한 유학 비용이 있고요.
02:22거기다가 여기에 주진 의원은 얘기 아직 안 하셨는데
02:26실제 증여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02:28추징금을 낸 부분 있잖아요.
02:30이거는 정치자 근무로 만약에 인정이 되면 증여세를 물어야 돼요.
02:34증여받은 거기 때문에.
02:35그러니까 추징금과 별개로 또 증여세까지 국가에 내야 된다는.
02:37그 내용을 아마 후보자가 세금의 연체세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이에요.
02:42추징금의 연체가 없기 때문에.
02:43그러면 도합해서 7억 2천만 원에 기존에 있었던 2억 원까지 합치면
02:47증여세가 30%면 근 2억에서 3억 정도가 증여세로 납부했어야 되거든요.
02:53그러면 그 15억 정도인데 15억 정도면 약 한 9억에서 10억 정도가 빈다는 거죠.
03:00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게 채무로 있든지 아니면 어디서 받았든지
03:04뭔가 유입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금융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03:08그래서 저 부분은 후보자가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03:12저 부분이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이 용도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질 게 아니고
03:16기본적으로 절반 이상이 비잖아요.
03:19수입의 약 거의 2.5배가 비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명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03:23그러니까 변호사로서 만약에 저게 진짜로.
03:24저 주진우 의원의 주장은 김민석 후보자가 다 낸 자료를 근거로 한 거다.
03:29물론 자료를 많이 안 냈지만.
03:31그럼 8억 원이 빈다는 걸 상식적으로 어떻게 김민석 후보자가 소명하고 설명하고 증빙할 수 있는 거예요?
03:37지금 말씀 주신 거에 따르면 일부 대출이 있고.
03:39그다음에 기타 소득 등으로 충당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03:42그런데 기타 소득은 신고된 것만 보더라도 620만 원, 만약에 사업 소득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1,300만 원이에요.
03:48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김민석 후보자가 소명하고 일부 해명한 거 말고
03:51이게 이런 경우가 있으면 어떤 자금 유출과 입출입이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03:57일단 돈은 들어온 거죠. 돈은 들어왔는데 어떤 돈이 들어왔는지는 본인이 얘기를 못하겠죠.
04:04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만에 만에 하나고 주진우 의원의 의혹 제기를 바탕으로 얘기한 거면
04:09어떤 돈이 들어왔는데 국세청이 신고를 안 했다, 이런 의혹 제기도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04:15예컨대 어떤 본인의 활동에 따른 경제적인 수익이 있다고 쳐요.
04:20수익이 8억 정도가 누락됐다는 거잖아요.
04:24그 8억 누락에 대해서는 일단 세금 탈루가 있는 거죠.
04:26왜냐하면 만약에 수입으로 신고를 하셨으면 이거는 다 국세청의 자료에 잡혀야 되는데
04:31그 자료 제출이 안 된다는 거는 정상적인 신고가 안 됐든 아니면 본인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아니든
04:38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돈은 들어왔는데 들어왔으니까 돈을 썼을 거 아니에요?
04:42그럼 만약에 소비처에 대한 본인의 주장이 다 사실이라면
04:46그러면 수입처에 대해서 수입이 다른 수입원이 있든 아니면 본인이 경제활동으로 해서 수입을 얻었는데
04:53이게 국회의원 때 영유활동으로 위반해서 얻었기 때문에 국세청이 신고를 안 했든
04:58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05:00그러니까 신고할 수 없는 수입원이든 또는 불법적인 수입원이든 툴 중에 하나죠.
05:05적법하면 신고를 안 한 것이고
05:06그다음에 신고 안 하고 불법적인 소득이든 두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인 거예요.
05:12이거예요. 주진 의원이 소득자료와 연말정산을 좀 봤으면
05:16이건 어차피 국세청 소득자료에 저를 포함해서 얘기하신 분들 다 연말정산하고 하면
05:22이건 수학도 아니고 산수잖아요.
05:24더하기 빼기만 하면 전반적인 돈의 흐름은 다 오롯이 드러나니까
05:29최근 5년치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했는데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렇다.
05:36이게 왜 기타소득을 분석했냐면
05:37애초에 돈이 안 맞다라고 얘기했을 때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초반 해명이 기타소득 있다는 건데
05:44부의금 찾아봤더니 김민석 후보자의 부친도 꽤 오래전에 돌아가셨다.
05:51주진 의원의 얘기입니다.
05:53부의금, 그리고 강연료.
05:54그래도 굵직한 정치인이 강연을 하면 SNS나 일반 인터넷 뉴스나 기사화가 되기 마련인데
06:01주진 의원실이 쭉 분석해봤더니 그렇게 강연도 도드라지게 한 바가 없었다.
06:07그런데 그렇다고 다 인정해봤자 1420만 원인데
06:11그럼 이 나머지 8억이 비는 건 어떻게 되냐.
06:13김진욱 대변님은 어떻게 보세요?
06:14일단 김민석 후보자께서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라고 이제까지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06:23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인사천문회에서 본인이 이제까지 제출하지 않았던
06:31혹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충실하게 소명하는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06:38지금 말씀 주신 의혹들도 충분히 저는 이해는 돼요.
06:40왜냐하면 지출한 금액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들어온 금액이 있다라는 거고
06:45그중에서 확인되는 금액이 지금 한 5억 얼마밖에 안 되면
06:49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조달이 됐어야 됐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06:56당연히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06:58이 궁금증에 대해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이제까지 얘기를 해왔으니까
07:04저는 기다려볼 필요는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07:07그런데 개인 간 그냥 어디서 하느냐.
07:09사실 여기에 보면 또 개인 간의 채무라는 게 지금 말씀 중에는 빠져 있는 거예요.
07:14예를 들면 지난번에 1억 4천만 원 채무가 있었잖아요.
07:18그 1억 4천만 원 채무는 지금 20년 이후의 것만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07:242018년에 빌렸죠.
07:252018년 보고.
07:26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결국은 그걸 가지고 공적 채무라고 하는
07:30추징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납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07:34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소명처럼 소명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07:40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의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현금성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07:47그런 것들이 얼마만큼까지 충실하게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했을까 여부에 대해서도
07:55말씀을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07:57그러나 지금 이 공백이 좀 비는 것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설명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08:04뭔가 이 나머지 금액들이 다 부정한 정치 자금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08:12라고 먼저 선입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08:15이것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니까 섣부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08:19지금의 이런 의혹 제기들은 얼마든지 다시 또 청문회장에서 하시게 될 테니까
08:24그때 김민석 후보자가 반론을 제기하고 해명하고 소명하는 것까지
08:30듣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08:33근데 이제 그 금액이 좀 꽤 크기 때문에 8억이라는 돈이 4년 동안.
08:38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일단은 8억이 빈다는 건 주진우 의원의 주장이고
08:42그 주장 중에는 2억 정도는 주진우 의원이 계산한 것 중에
08:48아들의 미국 유학비를 내년 1억으로 계산했을 때 한 2억 정도 된다는 건데
08:53그걸 일단 빼면 보수적으로도 6억이 빈다는 게 주진우 의원의 추가 설명이에요.
08:58음 8억이 빈다.
09:00오늘 여야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는데
09:05증인을 두고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09:10김민석 후보가 아들의 고액 유학 경비, 미국에서의 생활비 이런 것을 어떻게 충당을 했느냐 하는
09:22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전 배우자가 다 1임에서 비용을 댄 것으로 알고 있다.
09:28외환 계좌 그것을 자료를 제출하면 거기에서 송금한 것이 확인되면
09:33전 배우자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채택했다가도 철회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09:38금전 소비대차 계약만 하더라도 같은 형식의 계약서를 가지고
09:43같은 날 9명이 동시에 계약을 맺죠.
09:47그렇다면 그 9명을 동시에 불러가지고 대출 경기가 어떤지
09:52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09:55인사청문회도 한도가 있고 선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09:59가족들을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부르고 그러면 잘못된 설례
10:04이것도 결국은 저희 국회의 권위와 국민의 어떤 신뢰에 대반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12일부 보도에 전부인과 현 부인까지 증인으로 부르냐
10:17이게 선을 넘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곽규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22이거 아들 유학비 그러면 이거 외환거래한 거 달러를 보냈나 현금을 보냈나
10:26그러니까 한국 돈을 보냈냐 이런 것만 하면
10:30아까 김진욱 때문인 말씀처럼 2018년에 11명으로부터 1억 4천만 원 빌렸다면
10:36그거 뭐 요즘 현금으로 주는 거 아니니까
10:38이체 내역만 공개하면 외환거래든 뭐든 다 공개하면
10:43뭐 그렇게 가족까지 부를 일은 아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 같아요.
10:46그렇죠. 아니 가족 부를 필요 없어요.
10:48근데 전제 조건에 하나 있죠.
10:50저거 한국은행에 가서 동의받으면 됩니다.
10:51근데 그 동의 국민의힘이 못합니다.
10:54그건 개인정보가 있어서 바로 당사자들이 동의해줘야 됩니다.
10:56김인석 후보자가.
10:57그렇죠. 그러면 동의만 된다면요.
10:59그 한국은행에 있는 모든 외환거래 내역이 쭉 들어오기 때문에
11:02증인을 왜 부릅니까? 그 가족들 부를 필요 없어요.
11:05김인석 후보자는 마치 가족 부인 눈에 지금 실패줄이 터지고
11:08뭐 발가벗겨진 느낌이라는 식의 이렇게 감성적인 얘기를 하는데
11:12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동의만 해주면 됩니다.
11:14아니 간단하게 한국은행 입출금 내역을 보겠다는데
11:17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11:18그리고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태도를 놓고 보면
11:20내가 무슨 부정축제를 했다고 하느냐.
11:23내가 2억 재산이 2억 얼마다.
11:26누가 지금 청년맥에서 산 거 알아요.
11:28누가 그거 묻는 거 아닙니다.
11:29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11:30조세정의 원칙이 뭡니까?
11:31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11:33그걸 신고 안 했으니까.
11:34얘기를 안 하니까 한번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11:37더더군다나 총리 후보자가 조세정의 원칙을 회피하고
11:40무너뜨린 사람이 장관 임명 재청권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11:43저는 그래서 지금 김민석 후보는 내가 벌은 돈이 6억 정도 된다면
11:51이게 불로소득이 아니고 탈로소득이 아니라는 건 입증만 하면 됩니다.
11:54어려운 거 아니에요.
11:55그런데 마치 침대 축구하듯이 시간 벌다가 청문회 이틀간 잘 버텨서
12:00과반이 넘는 민주당 의석으로 내가 결국 통과될 것이다.
12:03라는 믿음 속에서 지금 시간 벌기.
12:06이른바 제가 침대 축구 전략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12:09이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12:11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저는 지금 업무보고 받을 때가 아니고
12:15지금 본인이 맞닿아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소명 자료를
12:18더 성실하게 내는 게 급합니다.
12:20업무보고 나중에 받아도 됩니다.
12:21그러니까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소명만 잘하는 될 일이다.
12:24그렇죠.
12:25이 얘기를 하신 건데.
12:26일단 민주당 얘기는 가족들이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부르면
12:30잘못된 선례가 될 것이다.
12:31라는 게 민주당 최연일 의원의 얘기예요.
12:34그런데 이런 겁니다.
12:34다음 화면을 볼게요.
12:36장일주 변호사님.
12:37국민의힘도 여러 비판 목소리를 받았을 수 있는데
12:39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건
12:41증명자료 내면 가족들 안 부를 텐데
12:44뭔가 100여 건 간의 자료 조치를 요구했지만
12:48실질적인 답변이 두 개 있고
12:50답변이 미흡하니까 증인을 부르는 거고
12:53소득 관련, 출처 관련해서도
12:55아들 유학비를 그럼 누가 냈는지 여부를
12:58외환권을 내면
12:59전부인 이런 사람 거론할 필요도 없는데
13:02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냐.
13:03이런 취지거든요.
13:04아직 청문회까지 분명히 기간이 있으니까요.
13:07관련된 자료들도 추가로 제출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13:11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은
13:13정치공세적인 측면이 분명히 저는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13:17물론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 필요하고
13:19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명도 나와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공감은 합니다.
13:24그렇지만 일단 전부인을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라는 얘기 자체가
13:28논의되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후보자에게는 상당히 압박이 될 수 있고요.
13:32또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사실 전부인이라는 가족들까지 지금 증인으로 채택을 하자 이런 얘기 자체가 논란이 되고
13:40또 이야기로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국회 청문회의 어떤 권위를 실질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 듭니다.
13:47정말 아들의 유학비가 궁금한 거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전부인을 증인으로 부르자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13:53자료에 대해서만 좀 더 얘기를 하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남고요.
13:57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후보자도 청문회를 두고 지금 나오고 있는 앞서서도 얘기했던 소득 부분이라든지
14:03관련된 아들의 유학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자료 제출도 할 것이고
14:08또 답변도 할 것이라고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14:11아직 청문회까지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 그때까지 어떤 자료가 나오고
14:16또 후보자가 어떤 해명을 하는지를 지켜봐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4:20그런데 왜 5억 벌고 13억 썼냐? 그럼 도대체 8억은 어디로 갔냐?
14:26뭐 어디서 들어온 거냐? 이거에 대한 언급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14:30그런데 김민석 후보자가 오늘 스스로 본인 관련 의혹 제기에 적극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14:37일단 어떤 사건인지 그 화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14:41김민석 유서라고 하면 사건 하나가 검색이 되거든요.
14:49김민석이 요청을 해서 나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약 10억 가까이를 빌렸고
14:55그 돈을 모두 다 빌린 돈 10억을 김민석에게 가져다 줬다.
15:00김민석은 당연히 돌아가시고 난 다음이니까 힘차게 오리발을 뻗더라고요.
15:06난 그런 바 없다.
15:06김민석 의원이 저렇게 부인을 하고 이걸 입증하기 위한 수단은 또 돌아가셔서 없는데
15:12제가 겪어본 많은 소설 같은 일을 겪었는데 가장 소설을 뛰어넘는 일이었어요.
15:19아무 일도 없었고 그냥 허위투서고 조사해서 무혐의가 된 거니까
15:23검찰이 저를 또 표적서 정하고 막 할 때 이것저것이 안 나오니까 저걸?
15:29투서 사건이 되었으면서 이게 참 감정이 절제한다고 하는데도
15:35너무 그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15:38직접 본인이 얘기를 한 이른바 노부부 투서 의혹입니다.
15:46시간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15:472004년에 김민석 후보자 후원자로 주행하는 60대 노부부가
15:52나로부터 수억 원의 정치 작업을 뜯어갔다.
15:56유서를 남기고 국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15:58이게 4년 뒤에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됐는데
16:01김민석 후보자가 일단 이 보도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이유는 뭐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16:09일단 김민석 후보자가 지난 십 수년 동안 정치권으로 다시 복귀하기 전에
16:16낭인 생활을 하면서 본인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16:23그런 상황들이 대부분이 다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던 거예요.
16:28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허위투서로 인해서
16:34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 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16:38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공격을 받다가
16:43본인의 보좌관이 이분들하고 나눴던 녹취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16:48그걸 근거로 해서 무혐의 처리를 받았는데
16:53만약에 그것조차 없었다면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16:56김민석 후보가 또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다
17:02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고
17:03지금 김민석 후보가 이렇게 어려운 경제적으로
17:08여러 가지 고통을 당해오면서 정치권에 복귀하기까지의 그 긴 시간 동안
17:13이 모든 출발점이 검찰의 어떤 표적된 수사
17:19이런 부분들로부터 기인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17:24그리고 결과적으로 김민석 후보가 그동안 이렇게 어렵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17:30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그래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17:36그런 능력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17:38이 사람은 그냥 선의로 도와준 사람들도 있었는데
17:41그분들조차도 결과적으로 김민석 후보와 친하다는 이유로
17:46또 김민석 후보를 도왔다는 이유로
17:48그분들도 상당한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17:51그 지난 시간들에 대한 소외를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7:55이게 2004년 사건이고
17:56사실 2002년도 SK로부터 받았다는 돈
18:01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검사들 그렇게 일했고
18:04정치검찰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18:07이거 정치검찰 또 여기 정치자감 얘기가 나오니까
18:10이거 똑바로 얘기 안 하면 법적 조치를 내고하겠다
18:14김민석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8:16그런데 저 부분은 좀 나눠봐야 되는 것이
18:19청탁 민원을 했고
18:21저게 이제 골프장 인허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18:25그분이 노부부라는 분이 그걸 얘기하고
18:28그걸 안 들어줬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했다
18:31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약간 달라요
18:33왜냐하면 노부부가 극단적 선택한 건 2004년도 그때잖아요
18:37그런데 이게 극단 선택을 한 유서 내용을 보면
18:42전형이 없고 사실은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18:45신용보증기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18:49노부부가 받을 수 있도록 김민석 후보자가 도와주고
18:53그 도와준 거에 대한 대가를 줬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18:56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을 쭉 주장합니다
18:58그래서 여러 기관에 투서를 해요
19:00그러니까 그 투서 내용하고 그다음에 녹취력이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19:05어쨌든 골프장 허가 관련해서 그 부분을 청탁했다는 부분은 약간 달라요
19:10청탁을 안 들어줬다고 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겠습니까
19:13그래서 약간 이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19:15저 부분은 청문회 과정에서 구체적인 질의 과정을 통해
19:18좀 밝혀져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9:20아이쿠스
19:24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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