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중 세종에서 붙잡혀… 새벽 대구로 압송
차·핸드폰 버리고 현금 사용… 치밀하게 도주
피의자 "심신 지쳐…전날 산에서 내려와"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00:30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01:00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01:29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01:31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01:33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01:37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01:39저희 강력반 사건 상황판에 띄워봤습니다.
01:43세 가지 단서들 저희가 오늘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01:47먼저 첫 번째 사건의 단서부터 살펴보시죠.
01:51바로 이겁니다.
01:53이 남자 대구에서 발생했던 연인관계 여성을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살해한 강력사건의 용의자입니다.
02:06잡혔을까요?
02:07함께 보시죠.
02:09CCTV 영상부터 다시 점검해 볼까요?
02:16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배관 타고 기어 올라가는 이 남자 기억하시죠?
02:21이렇게 올라가서 연인을 살해하고 15분 뒤 아파트 등이 차례로 켜지고 유유히 빠져나오는 이 남성입니다.
02:296층에 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남성입니다.
02:32이 남성 결국 이렇게 검거가 됐습니다.
02:38어떻게 검거할 수 있었는지의 전말이 취재됐습니다.
02:42함께 보시죠.
02:47가스관을 타고 6층에 몰래 침입해서 준비한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이 남성.
02:54나흘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02:57그제 검거가 된 거예요.
03:00치밀했던 도피 행각을 한번 살펴볼까요?
03:05나흘씩이나 걸렸던 이유는 이겁니다.
03:07범행 직후 지인 차량으로 세종시로 도망갔어요.
03:10휴대전화와 함께 차도 버렸어요.
03:12현금만 사용하면서 택시를 이용했고
03:15부친 묘소에 소주병, 저수지 근처에 메모를 남겨두며 투신, 자살한 것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03:23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이용하면서 치밀하게 도피를 벌여왔기 때문에 검거가 늦었던 겁니다.
03:33김우석 변호사님.
03:37지금 이 도피한 행각을 보면 범행도 잔인했지만 도피도 치밀했다.
03:43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검찰 출신 김배수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03:46도피 나름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4일 만에 검거됐다는 점에서 보면 엄청나게 이렇게 도피를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03:55그렇군요.
03:56그리고 이게 지금 도피한 것들을 보면 자기랑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 걸 전부 다 끊어버립니다.
04:02그러니까요.
04:03이게 진짜 사람을 잡기 힘든 게 뭐냐면 예컨대 이제 아무 연관 없는 사람이 아무 연관 없는 사람을 죽여버리면 이 사람 잡기 진짜 힘들어요.
04:13왜 죽였는지를 알 수가 없고 단서가 없잖아요.
04:16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망다니기 위해서 자기 관련 있는 걸 전부 다 끊어버린 거죠.
04:21차도 버리고.
04:22그렇죠.
04:23그러니까 자기도 목숨도 버린 것처럼 위장하고 그렇게 된 거죠.
04:28그런데 저희가 이제 누구를 검거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게 사실은 주변 사람들 살펴봅니다.
04:35왜냐하면 결국 자기가 살아가려면 뭔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거나 주변 사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04:42그렇죠.
04:43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한테 연락을 하게 돼요.
04:45그래서 잘 지켜보다 보면 뭔가 덜미가 걸립니다.
04:48그렇군요.
04:49보통 이럴 때 제일 많이 덜미 걸리는 게 내연녀입니다.
04:53내연녀.
04:54내연녀요?
04:55네.
04:56내연녀한테 연락해가지고 내연녀를 숨겨놨다 생각하고 그쪽에서 숨어 있다가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05:02그렇군요.
05:03그러면 지금 이 남성 용의자잖아요.
05:05범행 후 도주에서 세종으로 갔다는 소식에 입산 자제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
05:11권고가 이 도피상을 어떻게 했는지가 좀 궁금하고 어떻게 붙잡혔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05:15김 변호사님.
05:16도피를 일단 하게 되면 진짜 힘듭니다.
05:19일단 자기 명의로 돼 있는 걸 아무것도 못 써요.
05:22그렇죠.
05:23왜냐하면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휴대전화 신용카드 내역 그리고 병원 내역 이런 것들을 보는데
05:30자기 이름으로 뭔가가 나타나면 그럼 바로 걸리거든요.
05:34그럼 자기 이름으로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느냐.
05:37현금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05:39그런데 이제 자기가 무슨 엄청난 부자도 아니고 현금을 때로 쌓아두고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05:45그 현금이 다 떨어지면 그때부터 진짜 힘들어지는 거죠.
05:49그러면 아는 사람한테 지금 결국 이 사건에서 한 게 공중전화로 지인한테 전화했다가 덜미가 잡히잖아요.
05:55공중전화로 지인에게 전화 걸다가 붙잡힌 거예요?
05:58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예컨대 이제 군대나 이런 데서도 누가 이제 탈영하게 되면 얘들이 이제 돈이 있을 때는 PC방 이런 데에서 놓습니다.
06:11그러다가 돈이 없으면 야산 같은 데 헤매다가.
06:13야산 같은 데 헤매다가.
06:14그런 데 걸리기도 하거든요.
06:16이번에는 지인에게 연락했다가 덜미가 붙잡혔다.
06:20자, 춥고 배고프다. 돈이 필요하다. 약속 장소 창고에서 수사관들과 경찰이 잠복한 상태에서 지금 검거한 걸로 나오네요.
06:32네, 그럼요. 이게 결국은 결국은 수사기관도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곳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06:41그러니까 이제 연락할 것 같은 사람들 주변을 잘 살펴보게 되어 있거든요.
06:46그러다 보면 결국은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특정이 돼요.
06:50제가 예전에 검사 시절에 감사원이라는 곳에서 누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 이러면서 이제 수사일회가 왔어요.
06:59그런데 딱 보니까 구속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07:02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구속하려고 찾아야겠는데 없어졌어요.
07:06그러니까 이제 제가 검찰에서 경찰에 좀 요청을 했습니다.
07:10이 사람을 잡아야 하는데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경찰이 바로 수소문에서 누구, 누구, 누구 하더니 이 사람 어디에 있을 거다 하더니 바로 잡아오더라고요.
07:20그렇군요.
07:21결국은 다 연관된 곳에 가면 범인이 있습니다.
07:24그렇군요. 이번에 용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을 했지만 결국 경찰은 속지 않았던 거군요.
07:31그럼요.
07:32자, 구속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스토킹 살해 피의자였어요.
07:41그리고 경찰의 보호 조치도 있었는데 이게 무용지물이었다는 거죠.
07:47그러면서 법원이 구속하지 않았어요.
07:51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07:52결국 여성은 사망했고요.
07:54네.
07:55이게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08:00하나는 피해자 보호 조치가 실효적인가라는 이슈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일반인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야 이거 판사가 죽인 거 아니야?
08:12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08:14그리고 이제 예컨대 이제 스토킹 사건 영장 기각했다가 그 스토킹 가해자가 스토킹 피해자 죽이는 이런 경우들도 생기는데
08:24그럼 일반인 입장에서는 판사가 구속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다.
08:28그러니까요.
08:29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08:31그런데 이게 현재의 구속 실무하고도 이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사실 이 사건이 한 90년대 내지는 2000년대 초반에 발생했으면 이건 100%에
08:41구속했을 거예요.
08:43그런데 이제 그 법원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08:49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당연히 구속됐을 사람들이 지금은 구속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08:56수사 단계에서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09:01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일단 사람 함부로 잡아가두면 안 되는 거 아니냐.
09:05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죠.
09:07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꼭 구속돼야 할 사람들이 구속 안 되는 경우들이 사실 생깁니다.
09:15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구속만 됐어도 나는 아쉬움이 좀 남는데.
09:19맞습니다.
09:20이게 진짜 어려워요.
09:22이게 사실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제 옛날에는 하루에 매일 1명 내지 2명, 3명까지의 구속 사건들을 배당받았었어요.
09:34그래서 제가 검사 초임했을 때만 해도 하루에 뭐 1건, 2건씩은 구속 사건이 왔었는데 요즘은 한 달에 1, 2개 올똥말똥합니다.
09:44그렇군요.
09:46그래서 사실은 두 번째 사건이 또 발생했어요.
09:52지금 단서가 나와 있는데 한 남성이 여성의 방에 침입하는 장면의 CCTV입니다.
10:00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10:02자, 김 교사님.
10:03지금 이 장면이에요.
10:04안동의 한 아파트 베란다 문이 열리고 괴한이 지금 침입하는 장면입니다.
10:08어딘가를 뒤적뒤적 손에 신발을 든 채 집안 곳곳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옷가지를 뒤적이는 모습 보이시죠.
10:16그러더니 속옷을 꺼내서 냄새를 맡고 차곡차곡 쌓아서 챙깁니다.
10:22화장실도 둘러보고 빠져나갔는데 이 괴한이 하루 동안 세 차례나 신임을 했다고 합니다.
10:28이거 어떤 사건일까요? 함께 보시죠.
10:30자, 베란다로 침입. 속옷 훔쳐서 도주. 하루 세 차례 침입.
10:43거주 여성 두 명이 귀가해서 홈킴을 확인 후에 깜짝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10:49아파트 뒷동에 거주하고 있는 용의자가 16일 만에 검거되기도 했다라는 좀 황당한 이 사건인데
10:59경찰이 좀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구속을 안 했다.
11:04이건 또 왜 그런 겁니까?
11:06이게 이제 실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11:09이제 사실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을 하니까 영장이 기각될 것 같으니
11:15검사도 영장을 청구를 안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11:20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에 세 번이나 침입했다라고 하는 문제는 있는데
11:25초범위도 전과가 없고 그러다 보면 검사 입장에서는 이거 영장 청구해도 되나?
11:31영장 청구하면 판사가 기각하지 않을까?
11:34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11:35그러니까 구속 여부에 이제 속옷에 냄새를 맡았다 안 맡았다는 중요한 게 아니다.
11:40그런 거죠?
11:41중요한데요.
11:42중요하다.
11:43중요하니까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을 거예요.
11:45그렇군요.
11:46그런데 이제 검사가 바라보기에는 경찰과 약간 또 떨어져서 바라보거든요.
11:50이게 법원에 가서 영장 발부할까?
11:52이런 생각을 합니다.
11:53경찰은 오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11:57어쨌든 여성 사는 집에 들어가서 속옷 냄새 맡고 이런 거 안 됩니다.
12:02첫 번째 사건의 단서 풀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