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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사법리스크’ 끝?…與 “그래도 재판중지법”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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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0.
동아 고법, 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중단
동아 18일 재판, 기일 지정 없이 연기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인정
조선 李 대통령 '사법 리스크' 사실상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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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사실상 사범위가 끝이냐. 그래도 재판중심법은 왜?
00:07
급하기 환송심이 헌법 84조를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00:14
결국 민주당의 해석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00:19
고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다라며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00:25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00:26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은 결국 어찌 보면 형량 결정만 남은 것 아니냐라는 법조계 일각의 관측이 나왔던 저 선거법 재판.
00:37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00:44
덩달아 위중교사 2심 재판부도 그럼 우리도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습니다.
00:51
남은 재판은 대장동, 법인카드, 대북송금인데 이 3개 재판의 재판부가 판사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남은 관건 정도일 것 같습니다.
01:04
그러자
01:05
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01:11
특히나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한동훈 전 대표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1:15
한동훈 전 대표는 헌법 68조를 들었습니다.
01:23
헌법 68조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돼 있다고 명시돼 있다.
01:28
민주당과 항소심 재판부의 설명대로 대통령이 되어 재판을 중단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문구는 설명하기 어렵다.
01:42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 상실할 수 있다라는 헌법 68조가 왜 필요하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01:47
헌법 68조는 판결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61인의 후임자 선거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01:56
자 그러자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02:02
오늘 아침
02:02
68조는 어쩔 거냐면 이의를 제기했다.
02:08
그래서 형사수소법 개정을 하자는 거다라고 박수현 의원이 맞받아 쳤습니다.
02:15
그러니까 박수현 의원 설명대로라면 민주당에선 재판이 일부 재판이 연기됐다 하더라도 남은 재판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재판 중지법을 강행하겠다라는 얘기인 셈입니다.
02:31
자 야당에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02:34
들어보시죠.
02:35
어떠한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권한이 있습니까?
02:42
대통령의 임기 초반 권력이 무섭다는 이유로 판사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한 셈입니다.
02:50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02:55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서울고법의 부당한 헌법 제84조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싸우겠습니다.
03:07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03:13
죄 있는 권력자는 법망을 피해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03:16
법원에도 촉구합니다.
03:18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의의 눈을 바로 뜨십시오.
03:22
야당에서는 법원이 권력자의 눈치 보느라 꼬리를 내렸다라는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03:27
김관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3:29
한동훈 전 대표가 비판하는 지점은 또 따로 있고요.
03:33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03:34
일단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한다.
03:41
헌법 제84조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재판법 설명하지 않고
03:47
84조의 취지를 존중해가지고 재판을 중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03:53
그러면 그 재판부는 84조는 소추에는 재판도 포함이 된다.
03:58
이렇게 자기는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04:00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판사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 게 뭐냐면
04:06
어떻게 판사 개인 홀로 저 거대한 민주당하고 저 거대한 대통령을 당해낼 수 있겠어요?
04:14
재판 계속한다고 하면 바로 탄핵하든지 뭐 하든지 할 거예요.
04:19
그러니까 아무리 용기이고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다고 하지만
04:23
사실은 탄핵이랄지 어떤 입법부의 어떠한 거대한 힘자량에는 판사는 독립기관의 개인이거든요.
04:30
그걸 사실은 버텨내기가 어렵죠.
04:32
그래서 정말 대쪽 같고 정말 소시 있는 판사 아니면 사실은 재판을 계속 하겠다고 하기 어려울 거예요.
04:39
그런데 마침 헌법 84조가 있으니까 이건 해석의 나름이니까
04:43
나는 이쪽으로 해석한다 하고 어떻게 보면 정면 충돌을 피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04:49
이게 서울고등법원에서 한 거잖아요.
04:51
그러면 다른 하급심에 있는 1심의 법원들도 아마 마침 잘 됐다.
04:57
저렇게 해주니까 본인도 회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05:03
앞서서 가면 사실 욕 많이 얻어먹을 수 있는데.
05:05
그래서 아마 다 재판 중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05:09
한동훈 전 대표가 한 것과 관련해서 또 박수현 의원이 올린 SNS와 관련해서
05:15
68조 2항에 보면 판결로 자격 상실하는 경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05:23
그러면 대통령이 임기 중에 판결로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은 재판을 받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05:32
68조 2항은 대통령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05:35
그러면 우리가 법을 해석할 때는 헌법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조항을 같이 유추해석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05:42
하나는 소추당하지 아니한다.
05:45
그런데 이걸 기소로 해석을 해요.
05:47
기소냐 재판도 포함되냐.
05:50
그런데 68조 2항에는 판결로 자격 상실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05:54
아 소추는 기소만 의미하는 거구나.
05:58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05:59
박수현 의원이 SNS에 올렸는데 아주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고
06:04
제가 볼 때는 상대의 이미지도 좋으신 분인데
06:08
저 SNS 내용은 틀린 거죠.
06:09
왜 틀린 거냐면 명확하게 위해서 법을 정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06:14
84조를 명확하게 하려고 하면 법에 여기서 소추는 기소만 의미한다.
06:22
이렇게 법을 정하는 게 명확하게 하는 거지
06:25
다른 조항과 충돌되는데 이건 재판도 포함되는 것처럼
06:30
법을 바꾸는 것은 헌법을 해석을 잘못해서 헌법에 유반되는 법을 만든 거예요.
06:39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헌재 가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06:44
김관상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해당 재판부가
06:47
겁을 먹고 무기력한 개인이 굴복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06:51
복경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6:52
자기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환영하고
06:56
대단하다 그러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07:00
판사 개인을 욕하고 사법부를 명예를 훼손하고
07:04
이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07:07
우리 국민들도 참 아쉽게 생각할 거예요.
07:09
특히 이 문제는 이미 대선 전부터
07:13
국민의힘 분들은 부인하겠지만
07:18
다수가 소추는 기소와 재판 모두가 다 포함된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07:24
헌법학자들의 다수설이다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어요.
07:29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판사가 자기 대통령이 무서워서 그만둔 게 아니고
07:36
그러한 헌법학자들의 다수설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07:44
왜 저런 제도를 도입했냐면
07:47
지금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07:51
국민들에 의해서 역대 최대 가장 많은 표로 당선이 됐어요.
07:56
물론 50%는 넘지 못했지만
07:58
우리 국민들의 의사가 바로 엊그제 반영됐단 말이죠.
08:01
그런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짜자잘한 여러 재판들이 있다라고 하면
08:08
대통령이 일은 못하고 재판받으러 가야 돼요.
08:12
그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08:15
저는 그런 우리 국익을 고려해서 재판까지도 중단되는 게 맞다라고
08:22
헌법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또 헌법도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봐요.
08:28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자라는 것이 아니고
08:33
국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대통령이 있는 그 기간만큼은
08:38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08:41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도
08:45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제도적 보완을 해서라도
08:48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해 줍시다라고 하면
08:51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큰 점수를 받았을 거라고 봐요.
08:54
그런데 젊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09:00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09:03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대통령도 일을 못하게 했으면
09:07
이거는 곧 어떻게 해서든지 대한민국이 앞으로 못 나가게
09:11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겠다라는
09:15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09:16
그래서 정말 5년 동안 오롯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09:21
임기 끝나면 또 재판 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09:25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석에 있어서의 여지가 좀 있다라고 한다면
09:31
형사소송법상으로 명확하게 정리해두는 것.
09:35
이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현재 추세로 볼 때
09:39
법원 각 법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재판을 멈춰질 것으로 판단이 돼요.
09:47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재명 대표뿐이냐.
09:50
또 다음번 대통령은 또 재판에 계류 중인 대통령이 탄생 안 한다는 보장이 있느냐.
09:56
아니잖아요.
09:57
그렇기 때문에 향후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10:03
저희들의 생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저는 판사들께서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10:09
그리고 그 68조에 대해서는 저는 잘 해석을 잘 못하겠으니까
10:13
우리 조기현 변호사께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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