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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9.


정부, '3대 특검법' 접수…내일 국무회의 처리 가능성
與, 입법 속도전 예상…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하나? 
서울고법 "이번 결정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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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를 겨냥하고 있는 3대 특검법,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00:09그러면서 곧바로 이 3대 특검법이 굉장히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0:15오늘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 대선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00:23오늘 모습 함께 보시죠.
00:24내란을 청산해야 그 진실 위에서 통합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00:34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은 진실의 땅 위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00:40여전히 일방적으로 과거의 독서조항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특검이 시도가 되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00:47수백억이 들어요. 수백억이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00:54거북번 행사했던 특검 출범 앞두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01:02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동시에 통과한 3대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여사 특검법,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01:12이 세 가지 의혹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3대 특검법이 추진이 된 겁니다.
01:18특검 추천, 임명이 지체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경우에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주 초쯤이면 특검 출범도 예상이 됩니다.
01:29특검 규모와 범위, 수사 범위, 비용 등을 둘러싼 논란도 좀 일고 있긴 한데 일단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 신병 확보 경쟁도 치열할 것이다.
01:40이런 예상도 하더군요.
01:42네, 일단 특검이 출범이 되면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전 여사에 대한 소환 내지 거기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매우 뜨겁지 않겠습니까?
01:55지금 3대 특검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건 사실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고요, 국민의힘이.
02:03그리고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순간 어쩔 수 없이 다가올 그런 일이었습니다.
02:13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있었던 소위 말하면 정적을 다 없애는 그런 활동들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잖아요.
02:30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시즌2가 되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가 많고요.
02:35지금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을 해서 인사라든지 아니면 경제의 중심을 두고 있는 메시지는 매우 좋아 보이는데
02:44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런 내란 특검뿐만 아니고
02:49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는 그 후속 조치에 대한 우려들은 이제 슬슬 나오고 있기 때문에
02:55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마는 소위 말하는 정적 없애기 시즌2가 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03:03일단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이런 것들은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던 것이고
03:12이게 지금 현실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한 거라고 볼 수는 없겠죠.
03:17이런 가운데 아까 우려를 우리 이재용 의원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03:23민주당이 직권 여당이 된 후에 첫 본회의 때부터 쟁점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03:31그만큼 당분간 입법 속도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03:36오는 12일에는 대통령 당선 시에는 진행 중이던 모든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
03:44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죠.
03:46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3:49여야가 지금 충돌이 예상이 됩니다.
03:51대통령께서는 6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03:59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으십니까?
04:05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04:12지금의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입니까? 아닙니까?
04:17대통령의 기존 형사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고
04:22압도적인 헌법 학교의 다수설입니다.
04:25법사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헌법과 형소법의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04:33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취지에도 정확히 부합합니다.
04:38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04:50예정이 돼 있던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04:5718일로 예정됐던 재판이 이제 연기가 된 겁니다.
05:00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
05:03대통령, 현직 대통령은 소출을 진행하지 않는다.
05:08이 내용의 적용이라는 건데
05:10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파기환송심은 무기한 연기됐다.
05:17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05:19사실 대통령 임기까지는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은 헌저히 낮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05:24그럼 기본 5년은 연기됐다 봐야 되는 거네요?
05:26아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05:27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재판 역시 아마 각각의 재판부들이 본인들에게 부여된 소송 지휘권에 따라서 기일은 지정할 수 있습니다만
05:37고등법원에서 이런 조치를 한 부분은 각 당사자에게 그리고 이 사건 관계인들에게 합의 확정은 돼야 되거든요.
05:44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05:45각 재판부에도.
05:46그리고 고법에서도 단순히 그냥 이게 소송 지휘권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런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05:53헌법 84조임을 분명히 법원이 또 가르마를 타준 부분이 있거든요.
05:58이 말인 즉슨 대통령이라는 건 특수지휘 그리고 선출된 최고 권력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06:04헌제에서도 그 지휘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바가 있고
06:07때문에 국정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또 헌법 84조에서 대통령이 아주 특수한 경우
06:13내란 외환의 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소추되지 않는다.
06:16소추라는 건 기소 플러스 이 기소에 수반되는 공소유지 행위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 좀 일치된 의견이기 때문에
06:23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모든 재판은 중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고
06:28이게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 마찬가지였거든요.
06:30이런 해외의 사례를 좀 참조하더라도 좀 당연한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6:35지금 말씀대로라면 나머지 진행 중인 재판도 다 일단 기본 5년 동안은 중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06:43거의 사실상 중지된 건데 그런데 오는 12일 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또 야당이 통과를 한다?
06:51그러면 굳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할 필요가 있을까? 재판 중지되는 상황인데?
06:56재판 중지가 가능성이 높다와 아예 재판이 모든 재판이 중지된다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07:02그때 대법원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돼서 확정 판결을 내리고 파기환송을 할 때 대법원 입장에 넣습니다.
07:13각 그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07:16그 재판부 중에 하나가 서울고법이 이번에 공직선거법을 연기를 했는데
07:20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건 맞으나
07:24소송지휘권의 그런 어떤 범위를 생각한다면
07:28각 재판부가 달리 생각할 가능성도 또 있는 것이거든요.
07:32그러니까 전부 다 중지된다가 아니라 각 재판부가 그때그때 판단으로 중지될 것이다.
07:39혹 어떤 재판부가 우리는 형사소송법 헌재 84조 이렇게 이해한다고 계속 재판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07:50그렇다면 그 가능성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응할 것은 확실하게 매조직.
07:56그러니까 완전히 끝을 내야만 안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08:01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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