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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하루 만에 기일 지정…‘李 선거법’ 대선 전 선고?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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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3.
파기환송심 15일 시작… 대법 선고 하루만에 지정
민주당 "15일 재판 강행은 명백한 대선 개입
李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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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
또 주소지 법원 집행관에게 직접 우편이 아닌 인편으로 전달해달라는 요청서도 보냈습니다.
00:38
성치훈 부의장님, 정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00:42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공직수업법 재판이 늘어진 것에 대해서
00:46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지원 전략을 썼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만
00:50
사실 법사위나 이런 데서도 법원의 책임도 많이 추궁을 했거든요.
00:56
법원도 1심 판사가 1년 4개월 뒤에 갑자기 관두고 나간 사표를 낸 일도 있었고
01:03
이런 비판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하는 건 있을 것 같습니다.
01:07
하지만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신속과 졸속은 다르거든요.
01:11
신속하게 추구하는 건 괜찮습니다.
01:12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만약에 이게 졸속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01:15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01:17
우리가 탄핵 정국을 떠올려보면 상당히 오래 걸리면서 국민들이 지처했습니다만
01:21
판결문이 나온 이후에는 국민 다수가 납득할 만한, 인정할 만한 판결문이 나왔잖아요.
01:26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나왔는데
01:30
다수의 국민들, 민주당 지지층이나 아니면 중도에 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01:34
이거는 판결문은 사실상 23페이지에 불과하고
01:37
오히려 반대 의견 2명이 내신 분이 48페이지에 달하는
01:41
반대 의견은 성실하게 왜 이것이 반대하는지에다 설명했지만
01:44
충분히 2심을 뒤집을 만한 설명을 해주지 못했거든요.
01:46
서울고법도 마찬가지입니다.
01:48
신속하게 하는 건 좋습니다만
01:50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걸 하기 위해서는
01:53
졸속이라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01:55
저희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1:56
졸속은 안 된다,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01:59
이재명 후보가 서류를 수령하면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02:02
그런데 15일 재판에 출석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죠.
02:07
출석을 한다면 재판을 진행을 하고 당일 결심까지 가능한 상황인데
02:12
만약에 불출석을 하면 다음 기일이 지정이 됩니다.
02:16
그런데요, 박 대변인님.
02:17
불출석하고 다음 기일이 지정돼서 2차 기일이 열린다 해도
02:22
이때도 불출석해도 재판은 진행이 된다면서요?
02:25
일단 좀 짧게만 반박을 드리자면
02:27
반대 의견 판사, 대법관들이 더 길게 어떤 의견을 작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02:33
원래 진실은 감명한 법입니다.
02:36
그 진실을 거스르기 위해서 더 많은 이유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02:40
단순히 그런 페이지 수를 가지고 진실과 거짓을 판별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02:45
이재명 후보가 지금 재판까지 가기도 전에 벌써부터
02:49
송다를 회피하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52
오늘 바로 SNS에 공지를 올렸죠.
02:55
지금 여러 협박들을 받고 있어서 외부 접촉이 어렵다.
02:59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3:00
이것이 어떤 법원 집행관들과의 만남을 회피하기 위한
03:04
그런 움직임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일각의 의견들이 있는 거거든요.
03:08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대법원에서 파기 완성을 하긴 했지만
03:13
형량을 책정하진 않았거든요.
03:15
그런데 고등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확정하게 되면
03:19
재산고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03:21
실제 피선거권의 박탈에 해당하는 형량인지 아닌지를 결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03:26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결과를 피하고 싶은 것이 당연할 것이고요.
03:31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03:34
그런데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에 불출석한다고 하더라도
03:38
두 번 이상 불출석하게 되면
03:40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03:46
형사소송법이 마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03:48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지연 전략만으로는 진실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03:53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03:54
그렇기 때문에 서울고법에서 대선 전의 결론이 날 가능성도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03:59
사실상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내려온 사건이라서 양형만 정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04:06
하지만 대선 전에 확정선고가 나기는 사실상 힘들다.
04:11
특히 불복했을 때 재산고를 하는데 이 과정이 사실 27일 정도 걸리거든요.
04:17
민주당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04:20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04:21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04:23
그런데 지금 상식이 안 통하고 있습니다.
04:25
법원의 행동을 보면 이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04:28
민주당은 다른 여러 가지 대안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04:31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적으로 원래대로 하면 27일이 필요해요.
04:35
왜냐하면 7일 동안 상고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04:38
7일 안에 상고를 하게 되니까 7일은 기다리고
04:40
20일은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04:43
일부에서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같은 경우에
04:47
이것도 건너뛰고 대법원이 또 강행을 할 수 있다.
04:50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04:52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부를 지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04:55
사업부가 정치 한 폭발에 들어와서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04:59
민주당은 이런 모든 사안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5:03
그래서 지금 주연절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05:06
만약에 법원이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부분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05:11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05:13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지연절자라고 비판받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05:17
아니 지금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요.
05:20
선거가 시작되면 선거에 출마한 분들에서는 수사나 아니면 재판이 일정 부분 정지가 돼요.
05:24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을 후보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05:28
후보로서 등록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면
05:31
그건 바람직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05:33
왜 사법부가 그런 역할을 하죠?
05:35
저는 그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5:37
사법부는 사법부에서 일을 하면 돼요.
05:39
그리고 지금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급하게 7만여 쪽에 가까운 기록을 3일 만에 본 거잖아요.
05:47
정확히 얘기하면 22일 날 전원합의체로 넘겨.
05:51
그것도 소부가 결정되자마자 바로 넘겼어요.
05:54
일반적으로 전원합의체 관련된 내규를 보면 10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05:58
그런데 이걸 넘겼죠.
05:59
전원합의체는 전원합의체 운영 내규에 보면 한 달에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06:03
아무리 급해도 그다음 다음 날 또 합니까?
06:06
그리고 결론을 내려요?
06:08
1심과 2심이 결과가 같았으면 모르겠어요.
06:11
1심과 2심이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06:13
1심이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2심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06:17
그러면 여기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6:21
그런데 이걸 3일 만에 결론을 내려가지고 표결하고 선고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06:26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막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6:31
우선 대법원 전에 확정 판결이 날 수도 있다.
06:34
이 부분까지 대비하고 있다고 해주셨는데요.
06:36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06:42
이 결과 확정 판결은 당선된 이후에야 나올 수도 있습니다.
06:46
이 경우에는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요.
06:53
만약에 진행된다면 이 후보 쪽이 불소추 특권에 따라 대통령에 대해 재판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06:59
권한쟁이 심판 그리고 재판 중지 가처분까지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07:05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07:10
홍 전 의원님 앞으로 상황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07:12
앞으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상 그리고 국가 전체적인 상황이 진짜 안개 속으로 빠져든 것 같습니다.
07:21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런 어떤 이슈 때문에
07:26
완전히 또 전국은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07:31
헌법 84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외환의 죄를 외화하고 행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07:37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미 68조 헌법 68조에 어떤 또 규정이 있냐면
07:41
대통령 당선자는 재판상 기타 이유로 거리됐을 때는 재선거를 받아야 된다.
07:45
헌법에도 그런 규정이 있고 또 소추의 의미가
07:49
지금 이제 해설서에 따르면 수사와 기수다 이렇게 명의폭이 있기 때문에
07:55
대통령이 되더라도 기존의 재판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08:00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도 행사서법 개정안으로 대통령이 되면
08:04
재판 중지한다는 그런 어떤 법안까지 발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08: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되면 이런 어떤 전국의 극한적인 어떤 혼란상 이런 것들은
08:16
저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점도 투표를 하는데 심각하게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8:22
당장 민주당에서는 헌재로 가기 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불소추 특권 헌법 84조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전략입니다.
08:33
형법의 해석도 그렇고 또 형소법에도 보면 소추 개념을 공소 제기와 유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8:42
공소의 제기는 기소고 공소의 유지는 재판의 진행을 뜯는 겁니다.
08:46
그러면 재판이 중단돼야 맞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08:51
논란의 소질을 없애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을 바꿔서 공판 절차가 중단이 되도록 형소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9:01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멈추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09:12
박민영 대변인 그런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관련된 부칙도 좀 달아났더라고요.
09:21
어떻게 보셨어요?
09:23
이재명 후보를 위한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09:27
그럼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이로 공포하는 법안이 셀프 방탄법이 되는 겁니다.
09:33
이런 것들을 정상적인 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09:36
그런 의구심이 일단 들고요.
09:37
또한 헌법제 84조는 말 그대로 특권입니다.
09:40
특권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주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09:47
그런데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감명한 문장을 확대 해석을 해서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반헌법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09:58
만약에 그런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하위법으로 헌법상의 명문화된 규정을 부정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10:06
위헌 소지.
10:07
맞습니다.
10:08
민주당이 어떤 앞으로의 그런 대안을 강구를 하더라도 재판을 중단시킬 수가 없는 것이고요.
10:13
무슨 가처분까지 한다고 합니다만 대법원이 재산고 재판을 속게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하위법원에서 가처분을 하겠다는 것도 말이 맞지 않는 거거든요.
10:24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고 하면 한 사람을 위한 법안을 만들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믿고 깨끗하게 선출할 수 있는 후보를 새로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10:36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조숙희 후보를 사퇴시키는 것이 정말 책임감 있는 공당의 자세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10:43
헌법 84조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도 지금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10:53
지금 박희승 민주당 의원 발의안을 살펴보면 허위 사실 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좀 담기고
11:00
또 당선 무효형 기준을 공직선거법상 지금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는데 이걸 천만 원까지 올리겠다.
11:10
이런 지금 법을 내놨어요.
11:11
성추윤 부의장.
11:13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방탄법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11:20
저 사실 허위 사실 공표죄 저는 일단 당론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11:24
지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이고 우리 사회에서 논의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11:28
왜냐하면 이거는 위헌 심판도 받았던 법률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11:32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사례 비롯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11:40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당론으로 만약에 정하고 추진하기 전에는 무조건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과정,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48
일부 의원들은 저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미리 보완을 해놔야 된다라고 주장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11:53
민주당이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이 보실 때는 저런 법안들이 너무 민주당만을 위한 법안 아니야?
12:00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12:02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저런 법안들을 부각시키기보다는
12:06
저건 우리 당론 아닙니다.
12:07
아직 공론화나 국민 설득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12:11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금의 문제점들을 좀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17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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