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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3심, 대선 전 결론?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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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3.
대법원 "李 선거법 심리 내일 속행"
대법, 李 선거법 심리 이틀 뒤 속행 '가속'
동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재판' 전합 회부… 즉시 심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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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대를 공약으로 던졌습니다.
00:06
어제 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군요. 함께 보시죠.
00:30
선거법 사건 오늘 전원합의체 회부되고 심리까지 열렸는데 대법원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00:35
대선 앞두고 계속 재판 참석 가능하다고 보세요?
00:38
대선 전에 확정 판단 나야 됩니다.
00:43
자, 대법이요. 이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했습니다.
00:51
그런데 흥미로운 건 소부에 배당을 했는데요.
00:56
소부 심리 없이 곧장 두 시간 뒤에 바로 전원합의체를 올렸다는 겁니다.
01:01
이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거죠.
01:03
그리고 바로 첫 합의기일까지 진행해서 심리에 착수했다는 것입니다.
01:09
자, 그리고 뉴스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01:12
대법의 전원합의체가 내일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심리 속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1:19
대법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재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01:25
법조계에서는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01:30
자, 이거 아주 빠르게 원칙주의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전에 이 사건 선고하려는 것 같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01:39
어제 바로 전원합의체에 갔다는 것.
01:41
그리고 당일에 바로 기일을 잡아서 심리에 착수했다는 것.
01:46
그리고 하루 뒤 바로 오늘, 내일이죠.
01:49
내일 바로 또 심리를 하겠다는 것.
01:51
이건 대선 전에 이 사건 결과를 선고하려는 것이다.
01:57
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02:00
자, 오늘 뭐 의견 바로 들어보죠.
02:02
판세 출신의 전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2:04
대법원의 의도.
02:05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02:10
조희대 대법원장의 강조하셨던 게 633을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02:17
물론 이 사건, 지금 2심 선고가 3월 26일에 내려졌기 때문에 6월 26일까지의 석 달의 기간이 있습니다만 6월 3일이 대통령 선고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선 전에 선고를 할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02:38
그런 면에서 즉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죠.
02:43
이렇게 대법원의 재판부가 배당이 되자마자 박영대 대법관으로부터 배당이 됐는데 배당이 되자마자 바로 전원회입시에 회부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02:57
굉장히 속도를 내서 지금 어제도 회의를 했지만 오늘도 재판이 열린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03:03
아마 제 생각으로는 5월 중에 공개 변론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03:08
대법원 사건은 필요적 변론은 아니에요.
03:12
그래서 꼭 이런 대법정에서 재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03:16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전원회입도 합의에 좀 회부된 사건이기 때문에
03:24
아마 공개 변론을 5월 중에 할 가능성도 저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03:29
보통은 연구관들이 연구보고서를 쓰거든요.
03:34
그래서 심층적인 그런 연구보고서를 쓰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03:40
5월 중에 선고를 5월 초나 중순에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03:46
지금은 연구관들이 굉장히 경험 많고 실력 있는 연구관들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보고서를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04:00
그래서 빠르면 5월 중에 저는 대선 전에 선고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04:07
그리고 노태학 대법관이 지금 회피를 하셨잖아요.
04:12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사건 때도 김선수 대법관이 회피를 했습니다.
04:18
그래서 12명의 대법관이 표결에 참여를 했는데
04:23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노태학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이라는 이유로 회피를 하셔서
04:29
12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04:31
그렇게 되면 2020년에 7대5로 결론이 됐죠.
04:35
7대5로 유죄 취지로 대법원에 갔다가 무죄 취지로 파기가 됐는데
04:42
아마 이번에도 7대5 정도로 저는 상고 기각이나 아니면 어떤 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04:53
결론이 군산차료로도 좀 내려질 가능성도 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4:58
그러면 정치권 의사님 만약에 조기 대선 전에 대법이 선고를 하게 된다면
05:04
몇 가지 선고에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 겁니까?
05:09
일단은 크게 세 가지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05:11
일단은 상고 기각하는 겁니다.
05:13
그러면 이재명 대표 무죄가 확정이 돼서 저는 사실 이번 대선은 마찬가지로 대법원의 손에 쥐어져 있다 생각이 들어요.
05:21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 기간 중에 5월 달에 5월 말 정도에 무죄 확정되면 더 이상 선거 하나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도 들고
05:31
그다음에 파기 자판할 수도 있겠죠.
05:34
파기 자판.
05:35
파기 자판하면 그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탈한 상황이 될 거고
05:45
그런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파기환송이거든요.
05:49
그럼 파기환송이 되는 것은 가장 최악의 케이스가 아닐까 저 생각이 드는 게
05:53
파기환송이 되면 이 사건이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가는데
05:58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가 유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06:04
그러면 그런데 피선거권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06:07
그러면 도대체 우리 국민들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06:10
알아서 이러한 거니까 그냥 알아서 찍으라고 하는 건지 그런 혼란이 빚어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06:16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고 기각을 하든가 아니면 굉장히 이례적이긴 하지만 파기 자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06:24
둘 중에 하나로 나와야지 파기환송같이 어정쩡한 결론 나오면 그건 대법원이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06:32
그런 생각 듭니다.
06:33
지금 보고 계신데 만약에 이제 상고를 기각한다는 것은 무죄가 확정된다는 뜻이니까
06:38
이 경우에는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서 완벽하게 선거법 관련해서는 벗어나게 되는 거고요.
06:45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다 하더라도 선거 전에 유죄 취지가 나왔다는 건
06:50
유권자들의 어떤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고요.
06:55
정혁진 변호사님 언급한 파기 자판 같은 경우는 아예 대법이 직접 최종 선고를 하는 경우인데
07:02
매우 이례적이긴 합니다만 그럴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이 대표의 어떤 피선거권과도
07:08
연계될 수 있다.
07:10
그러면 선거 시점 대선전에 나오느냐?
07:14
그럼 선거 내용에 따라서 대선의 큰 변수가 될 수도 있겠군요.
07:17
김여국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07:18
선거법 관련 심리를 빨리 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죠.
07:25
이번 건도 6.34 원칙을 지키더라도 6월 26일이 3개월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07:31
그렇죠.
07:31
그래서 대선전에 판결이 나온다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동안의 대법원의 선거법 관련 재판의 관행이나 법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07:44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07:46
특히나 각 당 후보가 지금 경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07:50
5월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일 겁니다.
07:55
그러면 그전에 한 이틀인가 전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08:00
각 당 후보가 등록돼 있는데 재판을 한다?
08:04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겁니까?
08:07
사법부가 정치에 과잉 개입하는 거죠.
08:10
어찌 됐든 기소가 됐으면 1심과 2심을 통해서 재판을 받고 무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08:15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이 바라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08:20
그 과정에 있는 건데 너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법원에서 원칙대로 중단 사건이니까 소부가 아니라
08:30
전원 합의체로 넘겨서 하루라도 빨리 하자.
08:33
그래서 지금 계속 심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08:36
뭐 좋습니다.
08:37
그런데 너무 걸 넘겨짚여서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올 거다.
08:40
피선거권이 어떨 거다.
08:42
그거는 전혀 가능성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08:46
이제 겨우 12일 정도의 신배출이 있으면 후보 등록을 해야 되고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게 현재 선거법상 일정입니다.
08:56
변경할 수는 없는 겁니다.
08:58
그런데 각 당 후보가 지금 후보 경선을 하고 있고 후보 선출하고 있는데
09:02
거기에 사법부가 이 큰 흐름, 정치적 흐름에 개입을 해서 큰 변수를 만들어낼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는
09:11
그런 생각을 했어도 안 되고 그런 얘기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거죠.
09:21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50% 이상 넘고 있지 않습니까?
09:25
그동안에 수년간의 정치검찰에서 과도한 기소와 재판 내용이 다 알려졌고
09:32
몇 가지 사건은 무죄가 나고 있는데 이런 숱한 과정을 거쳐서 50몇 프로의 지지율을 얻은 겁니다.
09:38
그런데 또다시 혹시나 사법부가 그걸 흔들려고 하는 생각을 누구라도 한다든지
09:44
또는 주변부에서나 정치권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고
09:48
또 대통령 선거 일정상 절대 불가능하다.
09:52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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