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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4.


李 대통령, 후보 당시 "재판은 그때 가서 판단"
李 대통령, 진행 중인 형사 재판만 총 5개
'헌법 제84조' 해석 논란…다시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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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의 남은 재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0:04내일인가 6월 5일은 아마 또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선거무 의원 관련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남아있긴 한데
00:11대선 레이스 기간 중에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00:16이거 파기현 성심 보면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맹공을 퍼붓기도 했거든요.
00:22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에 대선 전에 본인의 재판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 목소리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00:52이화영 전 부지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몰라서 궁금한데요.
00:55여기에 대해서 후보는 보기 더 구체적인 문제를 궁금하고
00:58나아가 일상 파기현 성심은 보통 정치가 됐지만
01:02만약에 국립형의 국립공사는 그 중후에는 같은 계신 재판들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01:11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됩니다.
01:17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01:22상식대로 판단하면 되죠.
01:26법과 상식 그리고 국민적 합리성을 보고 판단하면 된다.
01:29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됐으니까
01:32재판이 미뤄지지 아니냐를 두고 저렇게 당시에 얘기했었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01:36저 얘기는 재판은 미뤄지고
01:40재임 기간에는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얘기를 애들로서 한 거겠죠.
01:46그렇죠. 헌법 84조의 해석에 대해서
01:48특히 민주당 측에서는 재판이 중지되는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01:53헌법 84조는 결국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01:57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02:01이 소출을 기소에만 한정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02:05당연히 기소는 공소유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02:08형사 재판의 진행도 중단된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02:14왜냐하면 헌법 84조의 취지를 생각해본다라고 한다면
02:17대통령에 대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정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02:23형사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02:26그렇다면 소추가 금지되는 그런 특권에는
02:29당연히 형사 재판이 중단되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02:33이런 부분들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02:37입법 공백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02:39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개정안도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것인데
02:44물론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는 좀 물리적인 시간은 걸리겠지만
02:48사실 헌법 84조의 해석론에 비춰본다라고 한다면
02:51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이 중단된다라고 보는 것이
02:56국정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맞는 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3:00뒤로부터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03:01오늘 저기 지금 화면에 잠깐 나갔던
03:03유죄 취지 파기현성을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과 오늘 본인 취임선서 때도
03:08눈을 마주치고 악수했던 모습,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많았었는데
03:13경기도 법인카드 이용 7월 1일이고
03:16대장동 본류 재판 6월 24일, 대법선금 7월 22일
03:21위증교사는 아직 공판기일 잡히지 않았고요.
03:23유기첩 의원장.
03:25그런데 이제 6월 18일 잡힌 공직선거법 파기현성심 공판기일은
03:29당시 고등법원이 이거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아예 뒤로 밀었던 건데
03:34이렇게 되면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쉽지 않아진 겁니까?
03:42이게 헌법 84조 논란도 그동안 저희가 대선 전에 여러 변호사분들의 논리를 봤을 때
03:49고등법원이 그걸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 재판을 열면 열고 안 열리면 안 열린다.
03:56그런데 이게 쉽게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03:58아니,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정당은 법률을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04:02법률을 해석하는 기관은 저희는 법원으로 따로 만들어놨고
04:05법원에서 헌법을 해석해서 이게 헌법 84조에 의하면 재판을 열면 안 되는구나.
04:12그렇게 판단하면 재판을 중단하겠죠.
04:15아니면 열어도 되는구나라고 판단하면 재판을 진행하겠죠.
04:17거기다 맡기면 되는데 이걸 법을 만들어서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든다.
04:24그러면 원래 해석에 의하면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인데
04:29본인들도 스스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거다.
04:32그리고 만든 법의 내용이 사실은 특정인에 대해서 특혜를 주게 한 법안이기 때문에
04:37저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04:39그간의 국민적 관심사나 국민들이 막 요구가 있어서 민원이 많아서 법을 만들었으면
04:44제가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그렇다고 쳐요.
04:52그런데 저기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 빼놓고는 전부 다가 공범이 있단 말이에요.
04:57대북선거문도 뺀다 그러면 위례대장동, 백현동 이 사건도 공범이 있어요.
05:02그다음에 경기도 법인카드도 공범이 두 분 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05:06그럼 이분들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하는 건 또 뭐냐고요.
05:10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단되나 여부에 대해서 입법을 한다 하더라도
05:14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05:17그럼 나머지 분들은 재판 진행돼서 확정이 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분리해서 확정 안 되고
05:21그러면 이건 또 어떤 결과를 처리하느냐.
05:24또는 전부 다 확정이 안 되는 거냐.
05:27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저렇게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05:32입법을 만들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에서라도 저 부분은 법원의 해석에 맡겨놔야 된다.
05:38법원의 해석에 만약에 이게 법을 만들잖아요.
05:41그럼 법원이 이 법은 위험법률입니다라고 해서 위험법률 심판 제청할 수도 있어요.
05:46그럼 더 큰 혼란으로 가게 되고 그때 그럼 만약에 위험 판단받게 되면
05:50그 혼란은 또 어떻게 책임지죠?
05:52이런 여러 가지 사안의 경우의 수를 감안한다면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지 말고
05:58저는 개인적으로 실제 이걸 냅둬도 법원에서는 이런 법이 없어도 재판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06:04그건 법원의 판단에 맡겨두는 것이지 입법부가 특정 대통령을 위해서 법을 만든다.
06:12알겠습니다.
06:12사법부의 재판 진행에 관여한다.
06:14이건 올바르지 않죠.
06:16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06:17지금 김진우 대변인.
06:20공직선거법 위반 6월 18일 파기한 송심과 관련이 있다면 있는 게 내일인가요?
06:24민주당이 본회의 열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면소법, 이재명 대표의 부분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도 처리하겠다.
06:35이게 이렇게 되면 취임 다다음 날에도 그런 본회의 처리.
06:40아마 이낙연 전 총리도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아마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여러 사법장악 이런 거에 바로미터가 아마 내일 보낼 수 있다.
06:50이런 취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면소법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06:54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06:58민주당에서 내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본회의에 올릴 법안이라고 해서 4개의 법안을 얘기했습니다.
07:064개의 법안 중에 3개의 법안이 특검법인데요.
07:08내란 특검법,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최혜범 특검급.
07:13이 3개의 특검법에다가 플러스 하나를 한 것이 뭐냐 하면 검사징계법입니다.
07:18이 4개의 법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어디에 면소법이 들어있습니까?
07:27평사소송법이라든지 아니면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안을 내일 처리하자고 한 적이 없어요.
07:32그러니까 검토조차 안 한다?
07:34내일 올리겠다고 한 적이 없다니까요.
07:36그러니까 제 말은 내일을 안 올리는데 조만간 검토해서 올릴 가능성.
07:40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여야에서 협의를 통할 수 있다.
07:46지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당의 입장으로 이건 처리한다, 안 한다.
07:51이렇게 지금 정리된 부분이 없는데 마치 대통령이 취임한 다다음 날 본회의를 열어서 대통령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08:02그것이 지금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08:05저희가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08:06알겠습니다.
08:06일부 보도에 따르면 처리 검토까지 한다는데 그거는 사실과 조금 다르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08:12정리를 좀 해볼게요. 최수원 평론가.
08:14여기 보면 어쨌든 이게 거대 여당, 엄청난 87년 체제 이후 가장 강력한 여대 야소의 민주당, 입법부들이, 헌법재판소 마찬가지고, 대법원도 지금.
08:28물론 임기 대법원자인 게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야당으로서 견제할 건 견제해야 된다.
08:35이런 목소리는 오늘부터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08:37나왔지만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08:39그전에는 이른바 여수아대 전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 제2호권이라는 정말 마지막 무기를 통해서 국회 법안들을 좀 무력화시키거나 아니면 논란이 있거나 논쟁적 법안들은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서 폐기하는 그런 수순들을 밟아왔는데
08:55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190석에 가까운 여권이 새로 재편됐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법안들은 민주당이 원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에서 속도전을 통해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09:09그렇다면 정말 사상이라도 이렇게 정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정권이 어디 있었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부합하는데
09:17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역풍도 우려하는 겁니다.
09:20그래서 이번에 국민들이 절묘하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49% 언저리에 있는 지위를 보내준 거라고 봐요.
09:27그러니까 과반 권력을 주지 않았다라고 이제 국민이 절묘한 권력의 균형점을 저는 잡아준 거라고 봅니다.
09:33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완벽하게 3권 분립이 아니라 3권 귀 1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역량은 장악이 됐다 하더라도
09:42실제로 그것을 운용하는 것, 이른바 제도적 자제, 그다음에 제도적 인내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대통합과
09:49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향후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줘야지 힘이 있다고 다 쓰면 그게 어디 온당한 정부겠습니까?
09:56일부 보도에 따라서 했던 면소법이나 관련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방탄법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던 거는
10:05아직 특정해서 검토라는 보도도 아니고 노정면 대변인에 따르면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하니까요.
10:12그 부분에 대한 얘기까지 김진욱 대변인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10:15그런데 저게 형소법 재판중단 관련 법안은 소위는 통과됐잖아요.
10:20법사위에 소위 통과됐기 때문에 법사위의 의석구조를 감안한다면
10:24마음만 먹으면 전체 위의 상정에서 통과시키고 보내기까지 가는 거는 일사천리잖아요.
10:29그런데 내일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10:31어쨌든 소위 과정에서 보면 국내심의 반대나 아니면 더 숙의 요청도 무시하고 통과시킨 걸로 볼 때
10:37이거를 강제 처리 의사가 없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10:41지금 여당, 야당,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야의 주인공들이 바뀐 것도
10:49다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로 저도 입에 익어야죠, 여야.
10:54국민의힘의 야당인 국민의힘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혹은 민주당의
10:59입법 독재, 사법 독재를 앞으로도 막아내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11:04실제로 뾰족한 방법은 없고
11:06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운동 기간 내내 정치보복은 없다라고 일축하면서도
11:11글쎄요, 김민석 총리 지명자가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했던 내란 종식, 내란 극복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해왔었습니다.
11:19실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많이 숨어있어요.
11:25정부에 엄청나게 많이 숨어있습니다.
11:26다 찾아내서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특검을 해야 된다고 보죠.
11:31책임이 있으면 해야죠.
11:32저는 국민의힘이 거기에 누군가와 동조했다고 생각해요.
11:37일단 장 변호사님, 검사징계법 특검파가 김진욱 대변인께서 추가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긴 했지만
11:49내란 관련 얘기, 특히 내란 종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인터뷰처럼
11:56어디에 곳곳에 숨어있는 내란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발본 세권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12:02그렇죠. 사실 이번 조기 대선이 왜 치러졌는지 다시 본질적인 물음으로 돌아가 본다라고 한다면
12:0912상 불법 개업과 그리고 내란 혐의에서 비롯된 대선입니다.
12:13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신 국민 민심에 부응해서
12:19내란 종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2:25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통합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12:31통합은 국민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이고 진영을 떠나서 국민의 통합들은 정말 필요한 것이겠지만
12:36문제를 그냥 덮어나가는 봉합은 또 결코 통합과 관계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12:43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보여주신 국민적인 민심과 열망, 기대를 모아서
12:47내란 종식만큼은 내란 특검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12:54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12:579위까지만 남았습니다.
12:58오늘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날 저희 특집 뉴스탑10
13:04여러분들과 함께 3시간 가까이 준비를 해서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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