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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5.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와 계속 협의"
李 대통령 당선 후 '재판 계속' 63.9% '중단' 25.8%
 대통령 5개 재판 어떻게… 면소·공소 취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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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어제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선서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났습니다.
00:07두 손으로 악수를 했다는데 그 장면도 확인해 보실까요?
00:15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우원식 의장과 악수하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를 했습니다.
00:30영상 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남아있는 재판은 뭔지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00:37그냥 체크 차원입니다.
00:40자, 체크. 공직선거법 위반. 6월 18일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잡혔군요. 얼마 안 남았군요.
00:49위례대장동 백현동 성남FC는 6월 24일 1심 공판기일.
00:53위중교사는 아직 2심 공판기일이 미정.
00:57법인카드 유형은 7월 1일 1심 공판준비기일.
01:01대북송금은 7월 21일 1심 공판준비기일 남아있습니다.
01:05논란은 하나 있어요.
01:10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 형사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84조.
01:15이게 받고 있던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이 되는 게 아니냐를 두고 이견이 있습니다.
01:22그러니까 별도의 형사소추, 기소는 받지 아니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할지 아니면 진행 중이던 재판도 다 준비되어야 할지를 두고 여야의 이견이 있는 겁니다.
01:38이것과 관련된 이 여론조사도 어제 실시됐습니다.
01:41함께 보시죠.
01:41출구조사 때예요. 출구조사.
01:48방송 3사 출구조사 때도 이걸 물어봤군요.
01:53전국 투표소 60곳에서 투표자 5,190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 설문을 했습니다.
01:57그런데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라는 응답이 63.9%로 압도적이었습니다.
02:04재판 중단돼야 된다 25.8%.
02:06나 몰라 10.3%.
02:09일단은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데요.
02:14저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02:17출구조사.
02:18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02:20민주당 지지자들마저도 거의 비슷하게 재판을 계속해야 된다 중단해야 된다 비슷하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02:28그래서 사실 국민이란 말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02:32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민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예요.
02:35그런데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 나온 8만 명 이상의 협원에서 나온 여론조사에서 약 64%.
02:43국민 3명 중에 대략 2명 정도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02:51저 말은 국민들이 이런 거죠.
02:53대통령 당선자를 하더라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된다.
02:58법 앞에서는 애외가 있을 수 없다.
03:00누구 특정 이름만을 위해서 법을 바꿀 수도 없다.
03:03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03:04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평사소송법을 바꿔서 대통령은 이미 재판 중인 재판에 대해서 나올 필요가 없다.
03:15재판 중단시켜야 된다.
03:16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반대의 뜻을 표현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03:2164%라는 이야기는요.
03:22그래서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민주당 측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반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 법을 강행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03:34아마 강행할 것 같습니다.
03:36그러면 결국은 1위를 위한 입법밖에 안 되는 건데 대한민국 역사상 1위를 위한 입법은 없었지요.
03:43사실 이런 일이 된 것도 이런 재판 진행 중인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03:49대한민국 역사상 없었어요.
03:50세계 역사상 드문 이야기입니다.
03:52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유사한 일이 있었지만요.
03:54그래서 저런 분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어찌 됐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
04:02그런데 그 법에 대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04:06참 역설적인, 참 상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04:10네.
04:10당선된 이후에도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가 63.9%.
04:13홍의표 대표님은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04:16글쎄요.
04:18저 국민 여론 같은 경우는 늘 도덕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저런 도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실 수도 있고 저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04:30다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받은 지지율이 49.1% 받으신 거 아니에요?
04:36그러면 대통령이 받은 지지율의 내용을 보면 이미 이런 형사소추,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다 알고 한 거예요.
04:45그러면 재판으로 인해서 임기가 단축될 거라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투표를 했을까?
04:52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04:53그런 측면에서 어떤 재판이나 또는 헌법적 해석은 여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05:01그런 측면에서 헌법 84조에 대한 보다 정확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05:07그래서 저희가 지금 형사소송법을 내는 것 자체는 이것은 헌법 84조의 소추, 소추라는 것은 기소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05:15법조인도 계시지만 이 자리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마 헌법이 명확하게 했다면 재원국회 당시에 기소라고 했을 거예요.
05:25기소를 중단한다고 했을 텐데 소추라고 할 때는 일련의 형사사법적 절차를 다 중단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05:32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는 기소 플러스 재판 절차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민주당은 해석을 하고 있고
05:39형사소송법은 그런 절차적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다.
05:42만약에 이거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헌법재판소 등을 통해서 저는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5:51당장 김관삼 변호사님, 당장 임박해 있는 거 한번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05:56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완성이 됐고
06:02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잖아요.
06:06이 판결이 지금 파기완성심에서 1심과 비슷한 형량이 나오고 대법이 확정을 한다면
06:14만약에 징역이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대통령 직이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06:21곧이잖아요. 임박이잖아요.
06:22그러면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대로 대통령은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면
06:30지금 임박해 있는 이 재판을 또 멈춰져야 한다는 건데
06:35그러려면 법 개정도 또 필요한데
06:36당장 파기완성심은 임박해 있고
06:39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06:42그런데 민주당이랄지 이재민 후보의 발등의 불은요.
06:45어제 특검법, 법원주지법의 대법관 증언법 이게 아니에요.
06:51그런데 사실 어제 통과시키고 싶은 법이 있었을 거예요.
06:55그런데 일단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06:57그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 파기완성 관련된 고등법원 재판이
07:046월 18일이잖아요.
07:06그럼 6월 18일 고등법원 재판하고 대법원에 가고 그러면
07:10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안 됐다고 한다면
07:15두세 달 안에 피성어권 박탈돼서 정치할 수 없는 상황.
07:20그렇죠. 도래할 거고.
07:21지금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재판이 그대로 가버리면
07:25거의 대법원서 파기완성, 유죄 취재 파기완성이 됐기 때문에
07:29대통령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07:32그래서 지금 제일 민주당에서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 법은 두 가지죠.
07:38첫 번째가 재판 중단법이죠.
07:416월 18일 재판을 막아야 하는 거예요.
07:43그래서 그 이전에 일단 재판을 중단시키는 게 맞고요.
07:47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07:48두 번째는 지금 유죄의 취재로 파기완성됐잖아요.
07:52이걸 처벌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 법 개정에서.
07:59면소.
07:59그렇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게 죄가 안 되게 하는
08:02그러한 공직선거 개정안이거든요.
08:05이 두 개가 사실은 민주당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그런 법이단 말이에요.
08:10그런데 이 이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사에서 뭐라고.
08:14아니, 뭐죠?
08:15현충원 가서 박명루에 뭐라고 썼어요.
08:18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민을 위한 나라 쓰지 않았습니까?
08:21우리 아까 여론조사 봤잖아요.
08:2363%가 재판 계속 가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08:26국민을 위한 나라라고 한다면 그 여론에 따라하는 게 맞겠죠.
08:30그렇지만 이것은 엄청난 대통령의 직위에 관련된 문제고.
08:34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며칠 안에 이 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민주당의 입장이다.
08:42저는 그렇게 봅니다.
08:43물론 성치훈 부의장님 파기완성심에서 유죄 취재로 대본해서 파기완성이 됐기 때문에
08:49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선고가 된다면 아무런 영향은 없어요.
08:56그렇죠?
08:57그렇게 되겠죠.
08:58그런데 저는 이 이세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거를 모든 유권자들이 모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09:07다 모두가 알고 있었잖아요.
09:08그럼에도 불구하고 172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선택을 한 겁니다.
09:13그 유권자들의 선택이 재판을 진행하라일까?
09:18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09:20아까 여론조사를 보긴 했습니다만
09:21이 불소주 특권이라는 제도를 헌법에 넣은 이유가 사실 재헌헌법 때부터 있었거든요.
09:27그러니까 대통령이 임기 중에는 재판을 받지 않도록
09:31왜냐하면 주권자들이 선택한, 주특권자들이 뽑아준 사람이니까
09:34그 사람이 임기를 수행하는 동안은 재판을 중지시켜라라는 그 뜻이 담겨 있을 것이다.
09:38지금 소추에 대해서 이것이 기소냐 아니면 공소유지까지 포함해서 재판까지 봐야 되느냐
09:43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09:45정말 재헌헌법 때 넣었을 때의 그 취지를 생각한다면
09:48저는 공소유지, 재판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09:51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이 대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09:54주권자들의 의지, 주권자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09:56주권자들이 이런 선택을 해준 상황에서 과연 이걸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10:01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를 하겠죠.
10:04그러면 아까 다른 패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06저는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사법부의 판단을 한번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10:12그래서 저는 이것만큼은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10:17왜냐하면 만약에 대법원이나 지금 항소심을 맞는 재판부에서는 곤란할 겁니다, 입장이.
10:22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건지 이걸 멈춰야 되는 건지
10:24지금 정치권의 의견이 다른 상황이고 국민들의 의견도 갈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28이거는 그러면 사법부 내지는 정치권에서 빨리 정리를 해줘야
10:32해당 재판부, 해당 아니면 대법원에서 이거를 취지에 맞게 이행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0:40그들에게 압박을 하는 것보다는 빨리 정치권에서 정리해 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44조금 전 김민석 신임 총리 후보자가 첫 출근을 해서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10:50들어보시죠.
10:50제2의 IMF 위기 같은 상황입니다.
10:55사실은 IMF 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10:5928년 전 IMF 위기 때에는 지금과 같이 두 번 다 엄청난 경제에 충격이 있었는데
11:06큰 경제적 추세는 상승이었습니다.
11:08그러나 지금은 경제적 추세 자체가 하강과 침체의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어렵다고 봅니다.
11:15민생도 훨씬 어렵다고 보고 더 중요하게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11:20국제적 환경이 몇 배로 복잡하고 어렵다고 봅니다.
11:24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첫 번째 IMF보다 더 어려운 제2의 IMF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11:31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국정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11:37이미 대선 시기부터 그런 말씀을 대통령님과 나눠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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