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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3.


민주당 선대위 "'직접 소통했다' 말 안 해"
김용태 "각종 선거법·대통령 특권, 이재명 방탄으로 생각"
민주당, 대통령 취임 다음날(5일) 임시국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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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00:30먼저 그 목소리 잠시 한 번 더 듣고 오겠습니다
01:00대법원은 법률 판단만 하게 돼 있어요
01:03사실 판단은 고등법원까지만
01:04사실관계를 바꾸는 거는
01:06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01:08그러려면 증거를 봐야 되잖아요
01:10저도 나름 법조인으로
01:12먹고 산 지가 수십 년이잖아요
01:14그리고 정치도 꽤 오래 했고
01:17정말 산전수전 다
01:18겪었는데 이틀 만에
01:21파괴 완성하는가 보고
01:22정말 황당무기였습니다
01:24국민 여러분
01:26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위반
01:28대법원 파괴 완성 판결은
01:31빨리 깔끔하게
01:33기각해 주자는 쪽이었다
01:35갑자기 파괴 완성돼서
01:37황당했다고
01:38드러났습니다
01:39어떤 범죄 피의자가
01:42대법원의 판결 상황을
01:44미리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01:46자신이 재판 거래를 한
01:48사실을 자인한 것입니다
01:49이것이 사법농단이 아니고
01:51무엇입니까
01:52이재명 후보가
01:53툭하면 꺼내는
01:55내란이라는 것이
01:57바로 이게 내란 아닙니까
01:59여러분
01:59이재명 후보는
02:00대법원에서
02:01누구와 사법거래를 했는지
02:04명명백개하게
02:06밝혀야 할 것입니다
02:08사법농단을 일삼고
02:10사법 내란을 부추긴 세력이
02:12대통령이 된다면
02:14대한민국 사법부는
02:16무법 천지가 될 것입니다
02:19어제 각 후보말
02:22대법 측과
02:24이제 난 깔끔하게 기각인 줄 알았다
02:27대법원 쪽과
02:28소통 얘기가 파장이 만만치가 않았는데
02:32어제 저희 정치 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한 조응천 전 의원이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02:38그 목소리도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2:39일종의 특종일 수가 있는데
02:44처음 하는 거다
02:45특종이다
02:46그러니까 뭐가 별도 잘못된 줄 몰라요
02:49법원조직법 제65조에 보면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02:55근데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02:57이게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독립이란 것이 바닥에서부터 흔들리고 붕괴되는 거예요
03:03이게 만약에 거짓이라면
03:06사법부를 대법원을 자기 득표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정치 공작의 대사입니다
03:14그리고 거짓이라면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허위사실 공표죠
03:17이건 진짜 실수한 겁니다
03:19그 종천 전 의원
03:23검사 출신 종천 전 의원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03:25이거 사실이라면 사법부 독립 바닥에서부터 붕괴
03:30마치 최인영 변호사님
03:31이 얘기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03:34이 문제는 반드시 베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03:36결국 만약에
03:39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건 안되건
03:43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03:45이른바 이재명 사법농단 특검법 발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03:50사실 예전에 민주당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겠습니까
03:54양승태 대법관이 박근혜 정부와의 어떤 사법사건과 관련해서
03:59내부적으로 의견을 나눴다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04:02사실상 양승태 특검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04:05검찰을 통해서 탈탈 털어가지고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시키고
04:10그때 있었던 양승태 코트의 핵심 관계자들 대부분 다 감방갔습니다
04:14그렇지만 어떻게 됐죠?
04:16그거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04:17그런데 그 사건하고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04:20민주당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진우 의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04:23이게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
04:26공무상 비밀루설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04:28이게 허위다라고 한다고 하면
04:30이재명 후보께서 공선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04:38둘 중에 하나는 성립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04:41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04:44지금 본인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언론에서 보도를 하니까
04:47민주당은 어떻겠습니까
04:49진짜 대한민국 공모단인가 거기에서
04:51이거 직접 소통한 것도 아니고 들었다라고 하는데
04:55그거 그대로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해서
04:59이재명 후보에 대한 언급
05:02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직접 방송했던 언급을
05:06인용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을 하고 있는데
05:10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05:12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05:14만약에 이 사건이 상대방이 저였다라고 한다고 하면
05:18아니 법원이 상대방 변호사는 가만히 있는데
05:22다른 측 변호사하고 내통해가지고 미리 판결 결과를 알려준다?
05:26이거 어떻게 생각하죠?
05:28민주당의 법조인인 국회의원들
05:32법조인인 대변인들한테 전 묻고 싶습니다
05:35이 사건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사건이었다고
05:37상대방이라고 하면 도대체 이 사건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5:42국민은 제가 봤을 때 앞에 있었던 이른바 이재명 후보의 아들 리스크
05:47그리고 이른바 유시민의 차별적 발언
05:50그것보다 훨씬 더 큰 법적 파장이 있을 것이
05:55바로 이재명 후보님의 본인의 직접된 대법원과의 소통, 얘기
06:00간접적인 건 직접적인 건
06:02이 얘기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법을 흔드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6:06김준일 대변인은 직접 소통했다고 말 안 했기 때문에
06:09별 문제가 아닌 건 더 큰 문제라고 최인정 변호사가 얘기했어요?
06:13일단 지금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06:16사법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06:19일단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직접 대법원과 소통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06:26본인도 전해 들었다라는 얘기잖아요
06:28그런데 많은 언론들에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소통한 것처럼
06:33큰 것처럼 쌍따옴표를 쳐서 그걸 기사화했기 때문에
06:37그 부분은 거짓이니까 그 기사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하고
06:43수정이 안 될 경우에 사법 처리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06:47이 부분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06:49또 한 가지 김은수 후보께서 좀 전에 말씀하실 때
06:53대법원에서 누구와 사법 거래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06:58사법 거래가 됐다면 이재명 후보가 기각 판결을 받아가지고
07:03무죄를 받아야 정상 아닙니까?
07:05그렇게 되지 않는 사법 거래가 있다라
07:08만약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받았는데요
07:14이게 만약에 사법 거래가 있었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07:20이재명 후보가 하고자 했던 얘기는 전원이지만
07:23본인들, 우리 민주당에서 대다수도 아닙니다
07:27모든 법조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의 결과가
07:33대법원에서 그대로 기각 처리가 될 것이다 라고 봤을 거예요
07:38왜냐하면
07:39국민의힘은 또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07:41왜냐하면 항소심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07:42왜냐하면 항소심의 판결문을 보면 대법관들께서
07:47지금 현직 대법관들께서 쓰신 판결문 소위 판례라고
07:52대법원 판례라고 하는 부분을 그대로 갖다가 썼는데
07:55그것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다?
07:58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08:01이것은 거래 이런 거 다 떠나서
08:04당연히 대법원에서 기각 판정이 나올 거다라고 했던 기대값
08:09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8:12선거 당일 저녁이고 이제 진짜 투표 얼마 안 남지 않았기 때문에
08:15저희가 공의, 반론권을 공정하게 보장을 하고 있는데
08:18최인형 변호사 반론까지 듣지 않고도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08:221심과 대법원 판단이 거의 비슷했고
08:2510대 2가 나왔고
08:26항소심만 달랐기 때문에 항소심 판단이
08:28정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가
08:30민주당의 반대인 또 국민의힘의 시각이니까요
08:33그건 제가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8:34선거 전날에 김원진 씨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08:39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대법칙과의 소통 얘기를 했고
08:42깔끔하게 기각인 줄 알았는데
08:45유죄 취지 파기, 환송 황당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08:48오늘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 투표를 했습니다
08:53조희대 대법원장이 투표를 하면서
08:57본인도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달라
09:02국민들한테는 중요한 투표다라고 했는데
09:04글쎄요, 아마 일각의 평가는 이재명 후보가
09:10에둘러서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09:12아마 저렇게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앞당겨서
09:16대법원이 판단 내린 거를 비판한 거 아니냐는 취지에 얘기했었는데
09:20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09:21모든 국민 투표권을 소중 행사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09:25서재현 대법원님, 근데 이건 있어요?
09:29어쨌든 결과를 미리 알았다면 큰 문제고
09:32이거 사실관계 확인해야 되고
09:34이거 중차대, 얼마나 그냥 보통의 주요 사건도 아니라
09:38중차대한, 대한민국 정신을 뒤흔들만한 사건인데
09:41이게 비밀 유지가 안 된다는 건 일단 큰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09:45그렇죠, 과정이지만 비밀 유지가 되지 않고
09:48결론을 알았다면 그건 사법농단이죠, 농단
09:51그러나 지금은 풍문이지 않습니까?
09:53저도 풍문으로 이제 지인에게 소통을 하게 되면
09:56국무총리가 누가 내정됐다고 하더라고
09:59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소통을
10:01잠시만요, 누구랍니까? 근데?
10:03저도 이제 뭐 황후에 얘기하겠지만
10:06그런 것들이 기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소통이잖아요
10:10제가 이재명 후보에게 소통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10:13그런 예처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풍문
10:16이제 여러 가지 참모들도 있고 관련된 법조 기자도 있고
10:19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10:21여러 가지 또 기존에 있는 경험들 가지고 있을 때는
10:24이제 상고기가 확실하다고 했는데 바뀌었다는데
10:27만약에 과정이지만 정말 그 결론을 알았다면
10:30조의대 대법원장이 정말 그 파기환송했을 때
10:34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후보 입장에서도 놀라지 않죠
10:37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순간에 어떤 전언이 아니라
10:41그냥 소통도 자체가 진실된 소통이 아니고
10:44그 과정 속에 있던 뭐 해프닝은 아니지만
10:47여러 가지 안에 대한 의견이다
10:49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50다만 풍문이라는 것도
10:52유력 대권 주자가 선거 전날 했던 말, 또 시점
10:56그리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10:58뭐 단순히 그냥 떠돌아다니는
11:00뭐 여러 증권과 정보 지성 얘기라고 하기에는
11:05비밀부 유지가 안 된 거 아니냐는 비판도
11:08뭐 동시에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1:09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1:11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하게 되고
11:14당선이 된다면
11:15취임 다음 날 이른바 이재명 후보 방탄법에 대한
11:20민주당의 처리
11:21이걸 검토하기는 뜻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11:26민주당이 대선 직후의 인회의를 열고
11:28중직 선거법 개정안이나
11:30형사직 선거법 개정안으로 처리하겠다는
11:32각진인 것 같은데
11:34민주당은 참 오만합니다
11:36대선 기간에 최소한의 국민의 눈치라도 봐야 되는데
11:40각종 선거법이라든지
11:43이러한 대통령과 관련된 특권을
11:45오로지 이재명 후보의 방탄을 위해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1:50실제로요
11:54이 처리도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11:59이현정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12:00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2:03왜냐하면 이미 이 두 개 법안
12:05즉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
12:08가장 시급한 문제는
12:09오는 6월 18일에 있을
12:11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12:14재판이 있습니다
12:15아마 그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은데요
12:17그러면 거기서 결정이 나면
12:19바로 대법원에 올라가서
12:21최종 확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12:23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재판
12:26대통령이 되더라도 진행된 재판에 대해서
12:28명시적으로 중단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12:30그나마 각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건데
12:33만약 항소심 법원도 그렇고
12:35대법원이 하겠다고 하면
12:37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12:38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12:40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죠
12:43가장 민주당의 첫 번째 리스크는 바로
12:46이 문제일 겁니다
12:48그렇다면 지금 현재 법사위를 통과해서 올라가 있는
12:51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행위 부분을 제외하는 문제
12:55또 형사소송법상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12:58재판은 중단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넣는 문제
13:01저는 이걸 통과시켰어요
13:02왜 그러냐 하면
13:03이게 대통령이 당선되면 아무래도 당선 프리미엄이 좀 있고
13:06좀 어순하고
13:07또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높은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13:11그때 이걸 통과하는 게 낫다라나마 전무적 판단을 할 거예요
13:15즉 어순한 틈을 이용해서 이걸 통과시키고 나면
13:18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
13:20혹여 이게 나중에 통과할 경우에 더 논란이 되지만
13:23취임하고 인사 발표하고
13:26그런 가운데서 통과시켜버리면
13:28큰 뒤타위 없지 않겠는가
13:29그런 판단을 내릴 겁니다
13:31그리고 당면한 6월 달 안에
13:33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13:34집권 초기에 이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13:38아마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13:41이 소고기 수입 문제 때문에 꽤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13:44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13:46민주당은 바로 이 문제를 그냥 속천석결로 처리하고
13:50논란을 가끔히 정리한다
13:52그런 어떤 정무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나 싶습니다
13:54이재명 후보 관련된 사법 리스크 혹은 대법 얘기를
13:57잠시 뒤에 또 한 번 만나볼 텐데
13:59저희가 지금 6시 직전이 되기 때문에
14:02지금 저녁 5시 52분이기 때문에
14:04잠깐만요
14:05두 분에게 바람길 공의 드릴 테고
14:07그 전에 현장을 잠시 먼저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14:11먼저 투표소로 가보겠습니다
14:14지금 이제 2시간 조금 더 남은
14:1821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
14:20이제 투표 종료까지
14:22투표 마감까지는 2시간 조금 더 남았고요
14:24이렇게 되면 채널의 예측 조사 결과도
14:262시간 뒤에 공개가 됩니다
14:28투표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14:30김지윤 기자 진행 상황 전해주시죠
14:33네 저는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 제1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14:4021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 마감까지
14:432시간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14:45막판까지도 소중한 한 표 행사하려는
14:49유권자들의 발길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4:51조금 뒤 오후 8시 본 투표가 종료되면
14:55봉인된 투표함은 전국 254개 개표소로 이송됩니다
14:59오후 8시 30분쯤부터 대부분 지역에서 개표가 진행될 전망인데요
15:05오후 9시에서 9시 반쯤이면
15:07개표율과 개별 후보자의 득표수 등
15:10개표 현황이 실시간 공개될 전망입니다
15:13하지만 기계로 분류된 투표지를
15:15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한 번 더 확인하는
15:18수건표 절차가 도입된 만큼
15:21개표 현황이 공개되는 시간은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5:25개표가 시작되면 사전 투표안부터 먼저 개표될 예정이고요
15:30인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도시부터
15:33개표가 먼저 마감될 전망입니다
15:35투표소에는 오전 6시부터
15:37유권자들의 발길 끊이지 않았습니다
15:40본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8시까지
15:43투표소에 도착해 줄을 서기만 하면
15:46오후 8시를 조금 넘기더라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15:49본 투표는 사전 투표와 달리
15:52유권자별로 투표소가 지정돼 있는 만큼
15:54집을 나서기 전에
15:56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15:58꼭 지정된 투표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6:00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을 챙겨야 하고요
16:04모바일 신분증은 캡처 사진이 아니라
16:07유권자가 앱을 열어서
16:08투표관리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16:10지금까지 서울 영등포구
16:13물레동 제1투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6:15또 하나의 현장은 가볼 텐데 현장을요
16:19저런 250개에 가까운 투표소에
16:23모든 정보를 추합하고 있는
16:25선관위로 가보겠습니다
16:26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6:29바로 직전 대선 투표율보다
16:30이번 투표율이 조금 더 높다고
16:32말씀드렸는데요
16:33정성원 기자
16:34집계 상황 전해주시죠
16:36현재 투표율은 76.0%로
16:43지난 20대 대선보다 다소 높습니다
16:45제 뒤로 보이는 현 상황판에
16:48전국 투표 현황이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있는데요
16:51오후 1시부터 지난주 사전 투표율을 합산해
16:56발표하기 시작했는데
16:574시 기준으로 투표율 70%를 넘겼습니다
17:01오후 5시 기준으로는 73.9%로
17:04지난 20대 대선 때보다도 0.3%포인트 높습니다
17:09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80.7%인 전남이고
17:13광주와 전북이 뒤를 이었습니다
17:16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70.1%였습니다
17:19오늘 본 투표는 저녁 8시까지 진행돼 투표 마감까지 2시간 남짓 남았는데요
17:26사전 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4.74%를 기록했죠
17:31최종 투표율이 지난 대선 때인 77.1%보다 높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17:371997년 12월 대선 이후로 27년여 만에 80%를 넘을지도 주목됩니다
17:45사전 투표 당시 부실 선거 논란을 빚은 선관위는
17:49투표관리 인력 13만 명을 현장에 배치하며
17:52초긴장 상태로 본 투표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7:55사전 투표 당시 벌어졌던 투표지 반출과 같은 논란이
17:59되풀이되지 않도록 전국 사무관리원 등에게
18:03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18:07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8:10정성 기자 수고했습니다 76%다 지금 이 시각
18:15지난 대선 77.1%였는데 아직 2시간 남았으니까
18:19그럼 대략적으로 이 정도 추세라면
18:22전국 최종 투표율이 77%대 후반 혹은
18:2778% 초반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18:30모르죠 각 지역구마다 좀 더 투표율이
18:34막판 몰리는 측면도 있으니까
18:36지금 현재는 76%입니다
18:38투표율 얘기를 좀 담시 뒤에 또 만나볼 텐데
18:41아까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이 얘기를 좀 짚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8:45최인영 변호사님
18:466월 3일 대선 오늘이고
18:50내일 누구가 될지 모르지만 취임식을 하겠죠
18:53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18:56바로 취임 다음 날에
18:59이화영 전 부지사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최종 선고가 있습니다
19:031, 2심 모두 중형이 나왔고
19:0518일에는 이건 모르겠어요 재판 중지되지 말지 물론 뭐 그전에 재판 중지법도 민주당이 처리한다고 하니까
19:13그런데 아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는 18일 파기원 송심선거를 보고 대통령 다시 뽑아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19:22네 을사년에 옛날에 을사 참 늑약도 있었습니다만
19:2621세기 을사년에는 만에 하나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9:32김문수 후보님의 역전성을 예측을 하는데
19:36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님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19:39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19:43대한민국 역사에 전무후무하게 대통령 선거가 두 번 있는 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19:50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래프에 보입니다만
19:546월 3일 오늘 대선이고 내일 결판이 나죠 취임식을 합니다
19:57하지만 만약에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20:01바로 그 다음 날인 6월 5일 날
20:03본인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경기도의 평화부지서로 임명을 했던
20:10이화영 부지사가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20:13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1심, 2심 굉장히 중형이 선고됐는데요
20:191, 2심의 다 판결 이외에 보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되는
20:25최종적인 책임자는 이재명 경기지사였다라는 내용이 판결문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20:31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님의 1심 판결이
20:341심 판결이 지금 수원지왕범원에 계속 중입니다
20:38선행되는 공범에 대한 사건의 유죄 확정 판결은
20:42후행되는 공범에 대한 판결에 사실상 거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47그대로 유죄에 이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20:51만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님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20:55바로 이른바 레임덕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죠
20:59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미 바로 지금 취임하자마자
21:03바로 국회에서는 얼씨구나 하면서 지금 이재명 방탄법을 줄줄이 상정을 해서
21:09본회의에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21:11그렇게 할 경우에는 국민의 역풍이 바로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1:15마치 그 상황은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21:20미국 소고기 수입 문제로 있었던 그 촛불 집회 그 비슷한 패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1:26과연 용기 있게 그렇게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입법을 줄줄이 할 수가 있을지
21:32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1:33이현정 최진영 두 분이 일단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초기에 소고기 파동 이 얘기와
21:40이런 정권의 위기 얘기를 좀 아예 사법 리스크와 비교했는데
21:44김준일 대변인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냥 하는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21:496월 18일에 분명히 이재명 후보에게 치명타가 될 파괴한 손심은 당연히 열려야 되고
21:56그 결과도 좋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대선이 다시 열린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22:00저는 6월 18일 날 파괴한 손심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22:06저기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결론이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22:13왜냐하면 또 재상고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22:16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저도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22:21법률에 대한 오해가 좀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2:24일단 공직선거법이라는 걸 우리가 공선법이라고 하는데요
22:29공선법에 제264조에 보면 당선 무효 조항이 있습니다
22:34이 당선 무효가 된다는 뜻은 당의 선거에 한정되어 있는데
22:39여기서 당의 선거는 지금 이 공선법의 심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이지
22:45이번에 21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22:51과거의 선거에 대해서의 당선 무효형이 나왔을 때
22:54과연 이번에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22:57또 한 가지는 공선법 192조
23:00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 무효인데
23:03이 경우에는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당선된 경우에 무효가 됩니다
23:10그런데 오늘이 선거일입니다
23:12오늘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는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23:17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도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23:20또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상실될 경우에 취임할 수 없는데
23:27지금 대통령 선거가 오늘 끝나고 나면
23:30내일 아침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인을 확정하는 순간부터
23:36당선인 신분이 아니라 대통령 신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3:40그렇기 때문에 이 공직선거법의 두 조항을 적용해 보면
23:44과연 이 설령 상고심에서 재상고심에서 어떤 나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23:53이재명 후보의 어떤 피선거권의 자격
23:57그로 인한 형의 상실, 무효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
24:05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각계 법률 전문가들께서
24:08더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24:10제가 짧게 법률 전문가로서 이렇게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4:14대학교, 정말 유세 대학교 졸업하신 분이 무슨 문제로 해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요
24:20그런데 사법시험 내지는 행정고시를 시험쳐서 합격을 했어
24:25그런데 나중에 이게 유죄가 확정이 되어버렸어
24:29그러면 어떻게 되죠?
24:30지금 김진욱 대변인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24:32그전에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사건이었는데
24:36지금 이미 나는 벌써 사법시험 행정고시 합격을 해서
24:40이제 사무관인데 나한테 무슨 자격이 생겨
24:43이런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24:44그렇기 때문에 저런 말씀은 법률적으로
24:47정말 제가 법률 전문가로서 성립되기 어렵다라는 말씀드리고요
24:51지금 한 가지 헌법 68조 2항을 제가 반드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24:56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이 되면
24:59진행되는 형사 사건 그냥 정지시킨다
25:02그게 헌법에 맞다라고 하는데
25:04헌법 68조 2항에는 어떻게 돼 있냐
25:06대통령이 고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25:11또는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25:15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 있습니다
25:17뭐라고 돼 있죠?
25:19대통령이 그 판결에 의해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25:23재선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25:25그 말씀은 뭐냐
25:26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그 전부터 있어오던 형사재판이나
25:30행정재판에 의해서 자격이 상실하게 되면
25:34그 자체로서 고리된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25:37실질적으로 그래도 또 60일 이내에
25:40재선거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이 헌법 68조 2항입니다
25:44결국 민주당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25:46명백한 상위법인 헌법 68조 2항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25:51그 자체로서 위협이 된다고 보는데요
25:54만약에 하나 그 법을 만든다
25:57그러면 해당 사건의 공판검사가
26:01그 법에 대해서 위험법률 심판 제청을 할 것이고
26:03그에 따라 그 헌법재판소에서 위험별 결정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26:07일단은 이 부분은 전제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이라는 전제 하에
26:15여러 가지 민주당이 취임 다음 날 국회에 본회의
26:19열어서 뭔가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6:23알겠습니다 3위까지
26:24방탄법 검토 논란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26:295번째
26:30잘 지냈습니다
26:315번째
26:335번째
26:365번째
26:385번째
26:39무슨
26:406번째
26:416번째
26:426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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