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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전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남편도 경찰 조사
대리투표, 처벌 수위는?
성명 사칭 투표, 5년 이하 징역·천 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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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00:19뭐라고 말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00:30불법인 거 알고도 계획하신 건가요?
00:32전혀 몰랐습니다.
00:33죄송합니다. 혹시 계획하신 건가요?
00:35죄송합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00:37그럼 당일에 결정을 하신 건가요?
00:40순간에 잘못 선택을 했습니다.
00:42이전에 선거사무원 근무하실 때도 대리투표 하신 적이 있습니다.
00:47전혀 아닙니다.
00:48그럼 왜 하신 건가요?
00:51죄송합니다.
00:54네, 김수희 변호사 나오셨어요.
00:56자, 구속됐다고 합니다. 조금 전 구속이 됐다고 하는데 남편은 대리투표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1:05이게 가능합니까?
01:06네, 남편도 경찰 조사를 받긴 했는데요.
01:08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01:11왜냐하면 남편이 직접 투표를 하게 되면 당장 그 아내의 투표 사실이 확인이 될 텐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리투표 사실을 몰랐다.
01:20이 사실은 사실 설득을 갖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01:22그러니까 남편 몰래 주민증을 빼가와서 투표를 하러 갔다.
01:25뭐 그런 얘기잖아요.
01:26네, 맞습니다.
01:27몰래 했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남편이 언제든지 투표를 하러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01:32그 선거사무소에서 바로 확인이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서로 몰랐다는 사실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고요.
01:39또 단지 잘못된 순간의 선택이었다.
01:41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01:43선거사무원으로서 그런 것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도
01:48국민들로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고
01:50재판부도 설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01:53저런 경우에는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1:54네, 처벌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01:57공직선거법 제248조에서는 사위투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02:01사위투표가 뭡니까?
02:03거짓으로 투표를 한다는 거죠.
02:05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해서 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에
02:10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하를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02:15적지 않은 처벌 수위입니다.
02:17또한 이런 박 씨 같은 선거사무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02:22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02:24징역 7년까지 선거가 가능합니다.
02:27그렇군요.
02:28그런데 과연 이 피의자가 입원 한 번만 그랬을까?
02:34과거에는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02:35그런데 이분이 과거에도 이렇게 활동을 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02:39네, 맞습니다.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도 삼성 이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선거사무원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02:49그래서 이번 경찰은 그때에도 이러한 사실이 없었는지 조사한다고 합니다.
02:55그런데 이게 사실 이미 남편 이름으로 투표한 거잖아요.
02:58본인은 결국 본인 신분증으로 투표를 못했지만 남편 명의로는 투표했잖아요.
03:03누군가를 찍어서 넣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찾아내서 무효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03:08지금으로서는 사실 그 부분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데
03:11하당 투표함에서 아마 그것들을 걸러내기는 할 텐데
03:15아마 나중에 확인이 된다면
03:17자기 이름을 써서 투표 넣은 건 아닐 테니까
03:19네, 맞습니다.
03:21사실 이게 부실 투표 논란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03:24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목격이 되면서
03:27선관위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서
03:31사람들이 투표해야 돼? 말아야 돼?
03:33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03:35선관위원장 사과를 했고
03:38반드시 꼭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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