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가족 보복살인'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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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여성 가족 보복살인'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신변보호를 받는 전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재작년 12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1·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국내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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