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유족측 "가석방 안돼"

  • 7개월 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유족측 "가석방 안돼"

[앵커]

지난해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전주환이 오늘(12일)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유족도 함께 선고를 지켜봤는데요.

선고 후 유족 측은 "절대 가석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고,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보복살인 혐의로 징역 40년,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두 혐의를 병합 심리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했다, 잔인한 범행 수법으로 참혹한 결과를 맞았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스토킹 혐의로 재판받던 중 보복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주환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고 협박하는 등 350여 차례에 걸친 스토킹 범죄로 중형이 예상되자 선고 전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전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대법원 선고를 들은 유족들은 전씨가 혹여나 향후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피해자분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그 어떠한 형벌도 부족하겠지만, 절대로 가석방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족 측은 피해자와 전씨가 함께 근무했던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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