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폭행' 누명 쓴 여성 강사, 무죄 확정

  • 4년 전
'10대 성폭행' 누명 쓴 여성 강사, 무죄 확정

10대 남학생 두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보습학원 여강사가 결국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10대였던 B와 C군이 이들이 다니던 학원강사 A씨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관계기관에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았지만, B군이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날 다리 골절로 병원에 갔었던 진료 기록이 공개되면서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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