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 무기징역 이상 선고 가능…양형기준 확정

  • 2년 전
아동학대살해 무기징역 이상 선고 가능…양형기준 확정

오는 6월부터 아동학대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한 새 양형기준이 시행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28일)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아동학대살해 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선고가 가능하고, 아동학대치사죄는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 형을 감경할 때 '훈육'이나 '교육 목적'은 제외하도록 했으며, '진지한 반성'은 재판부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직접 조사해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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