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살인' 강윤성 무기징역 선고
  • 2년 전
'전자발찌 끊고 살인' 강윤성 무기징역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도 범죄는 경제적 이유에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반인륜적인 행위"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사죄하고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윤성은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다음날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강 씨의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졌고, 강 씨는 재판부 선고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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