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객 '묻지마 살인' 20대 무기징역 확정

  • 3년 전
등산객 '묻지마 살인' 20대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강원도 인제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이유 등으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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