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등산객 '묻지마 살인' 20대 무기징역

  • 4년 전
인제 등산객 '묻지마 살인' 20대 무기징역

[앵커]

지난 7월 강원도 인제에서 50대 등산객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등산객을 무참히 살해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 인제의 한 야산에서 얼굴도 모르는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이 모 씨.

1심 재판부인 춘천지방법원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어린 시절부터 살해 욕구를 키워왔고 영상을 찾아보며 자신의 범행계획을 구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기장 등을 봤을 때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는 등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가져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자신의 살해 욕구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 씨가 출소하게 될 경우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일명 전자발찌도 20년간 부착토록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을 찾은 피해자의 동생은 법원 판단을 인정하겠지만 사형이 선고되지 않아 언니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에서는 사형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피고인은 반성 안 하고 저희한테도 끝까지 사과의 말도 안 하고 간 상태잖아요."

수사 과정에서 명확한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묻지마 살인 범행'으로 단정 지었습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이 씨가 선처를 호소하거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