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름 2심도 일부 승소…"노선영이 3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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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 2심도 일부 승소…"노선영이 300만원 배상"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트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을 부른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김보름과 노선영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후배인 김보름에게 폭언하고 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선영이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모두 이의제기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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