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동에 출국 지시' 보도 허위"…조국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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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동에 출국 지시' 보도 허위"…조국 2심도 승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과거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들에게 출국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는 허위라는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2일)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조 전 장관 부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세계일보는 2019년 9월 정 전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이자 당시 사모펀드 의혹 핵심으로 지목된 조범동 씨 등에게 출국할 것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는데, 재판부는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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