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 '영탁막걸리' 상표권 분쟁 2심도 승소

  • 4개월 전
가수 영탁, '영탁막걸리' 상표권 분쟁 2심도 승소

가수 영탁이 '영탁막걸리' 제조사와의 상표권 분쟁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영탁 측과 1년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지만 다음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됐는데, 영탁 측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예천양조 측이 상표를 사용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영탁'이란 상표를 계속 사용한다면 회사가 영탁과의 영업상·계약상 관계를 맺고 있다고 오인할 수 있다며 영탁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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