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손배소 주민 승소…"위자료 최대 300만원 지급하라"

  • 6개월 전
포항 지진 손배소 주민 승소…"위자료 최대 300만원 지급하라"

[앵커]

포항 지진과 관련해 포항 시민들이 정부와 관련 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진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 사례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지훈 기자.

[기자]

네, 경북 포항 대구지법 포항지원입니다.

법원은 오늘(16일)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재판에서 원고인 피해 시민들에게 각각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진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많이 다퉜다"며 "지열발전에 따라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요한 피고인 대한민국의 책임은 인정하되 피해 복구를 위해 국가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 2018년 2차례에 걸쳐 1,200여 명의 소송인단을 꾸려 정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현재 전체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5만여 명입니다.

원고인 시민들은 지열발전의 여파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을 주장하며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 지진과 이듬해인 2018년 2월 11일 발생한 규모 4.6 여진 등 2차례 지진을 모두 겪은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경우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범대본 측은 첫 재판을 시작한 지 만 5년 6개월 만의 판결 결과에 대해 "시민이 승리했다"며 환영을 뜻을 밝혔습니다.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방불케 하는 한낱 한갓 힘없는 우리 시민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떳떳하게 그것도 자랑스럽게 승소했습니다."

지진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범대본 측은 당시 포항시 인구 51만명 중 대부분이 지진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경우, 위자료 배상금이 최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daegurain@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