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소송전서 주민들 승소…"1인당 최대 300만원 지급해야"

  • 6개월 전
포항지진 소송전서 주민들 승소…"1인당 최대 300만원 지급해야"

5년간 이어져 온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전에서 법원이 국가 등이 피해 주민들에게 각각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는 오늘(16일) 열린 재판에서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많이 다퉜다"며 "지열발전에 따라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체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5만여 명으로, 범대본 측은 당시 포항시 인구 51만명 중 대부분이 지진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추가소송이 이어질 경우, 위자료 배상금이 최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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