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와사키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배소 일부 승소

  • 19일 전
가와사키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배소 일부 승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가와사키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어제(22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고 김상기 씨의 유족이 가와사키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1명에게 1,538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뒤늦게 소송에 참여한 유족 7명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김상기 씨는 1945년 일본 가와사키 주식회사에 강제 징용돼 6개월여간 강제노역했지만,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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