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 국가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 4년 전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 국가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유 씨와 그의 아버지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에 유 씨 부자가 청구한 금액 3억 3천만원 중 1억 5천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유 씨의 여동생 가려 씨가 낸 1억 5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위자료 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유 씨는 2013년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핵심 증거였던 유씨 여동생의 자백이 국정원 협박과 회유에 의한 허위로 드러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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