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대법서 또 승소 확정

  • 4개월 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대법서 또 승소 확정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강제동원 피해자 A씨의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은 유족에게 합계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943년부터 규슈의 일본제철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 노동을 한 A씨는 1944년 4월 일본군에 배속됐다가 전쟁이 끝난 뒤 제대해 귀국했고 2012년 숨졌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강제동원 #일본제철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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