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병원 골프접대' 경동제약에 과징금 2억 4천만원 부과

  • 2년 전
공정위, '병원 골프접대' 경동제약에 과징금 2억 4천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에 골프접대를 한 혐의로 경동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4,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경동제약이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을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해 약 12억 2,000만원의 골프비용을 병·의원에 지원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동제약은 또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해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에게 골프 예약을 지원하기도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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