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즈 통행세' 미스터피자에 과징금 5억원

  • 7개월 전
공정위, '치즈 통행세' 미스터피자에 과징금 5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창업주 동생을 지원하기 위해 치즈 유통단계에 통행세 업체를 끼워 넣은 미스터피자에 과징금을 5억2,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통행세 업체로 부당 이익을 챙긴 장안유업에도 2억5,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미스터피자는 2014년부터 약 2년간 창업주의 동생이 운영하는 장안유업을 섭외해 중간 마진을 챙기게 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미스터피자는 장안유업으로부터 약 177억원의 피자치즈를 구매했고, 장안유업과 정두현은 약 9억원을 챙겼습니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의 통행세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영 기자 (ju0@yna.co.kr)

#미스터피자 #통행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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