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리협회에 과징금…"가격 조절위해 생산량 제한"

  • 7개월 전
공정위, 오리협회에 과징금…"가격 조절위해 생산량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리고기의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사업자들의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제한한 한국오리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리협회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협회 주도로 '종오리 수급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매년 종오리 공급량을 결정하고, 사업자별 종오리 배정량을 결정했습니다.

종오리는 식용오리 생산을 위한 번식 목적의 부모 오리로, 1마리당 식용오리 약 200마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오리협회의 생산량 제한 행위로 오리 신선육 시장의 물량과 가격이 인위적으로 조정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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