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내부거래'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

  • 11개월 전
공정위, '부당내부거래'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

공정거래위원회가 2세들의 회사를 편법으로 지원한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김상열 회장의 장남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소유의 호반산업에게 공공택지 추첨입찰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빌려줬고, 낙찰받은 공공택지도 이들에게 양도해 1조3,587억원의 분양 이익을 올리게 했습니다.

또 약 2조6,000억원 규모의 PF 대출을 무상으로 지급보증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주영 기자 (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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