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로톡' 탈퇴 요구 변호사단체에 과징금 20억

  • 작년
공정위, '로톡' 탈퇴 요구 변호사단체에 과징금 20억

[앵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에게 민간 법률 플랫폼을 통한 광고를 막은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법률시장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변협은 반발하며 불복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서비스를 시작한 변호사 정보 제공 플랫폼 '로톡'입니다.

의뢰인이 자신이 필요한 변호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높기만 했던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논란은 컸습니다.

민간업체가 법률시장을 교란한다며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재작년부터 네 번에 걸쳐 로톡에서 광고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제재에 나섰기 때문인데, 실제 변호사 9명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로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이런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법률시장의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고 두 곳에 10억원씩 모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변호사는 매체를 통한 광고가 법에 허용돼있는데도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광고를 막은 것은 법에 상충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한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측은 자신들이 변호사는 모두 들어야 하는 법정단체이자 공익적 단체의 성격이 있으며, 로톡 이용 변호사를 제재한 것은 소비자 보호 등 공익 목적의 행위이지,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 사업자단체로서 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협 측은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에 나설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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