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GS건설에 과징금 13억8천만원

  • 3년 전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GS건설에 과징금 13억8천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3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GS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맡기면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공사비 합보다 11억3,400만 원 적은 186억7,1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직접 공사비에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등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 공사비의 합보다 낮은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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