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업체들 2조원대 '빌트인 담합'…공정위 과징금
  • 14일 전
가구업체들 2조원대 '빌트인 담합'…공정위 과징금

[앵커]

현대리바트와 한샘 등 31개 가구 업체들이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특판가구 납품사를 정하면서 10년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담합행위는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리바트와 한샘, 에넥스 등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빌트인 특판가구 납품사를 정하면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빌트인 특판가구란 싱크대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가구입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31개 업체는 2012년부터 약 10년간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담합했습니다.

담합은 사전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와 낙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낙찰예정자가 견적을 작성해 들러리사에 전달하면 들러리사는 받은 견적가격대로 혹은 더 높여서 투찰하는 식이었습니다.

가구업체들이 이렇게 올린 매출액은 1조9,4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원가에 포함돼있는 만큼,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공정위는 31개 가구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온 가구업계의 담합관행을 근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특판가구 시장에서의 경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추가로 70여개의 건설사 발주에 대해서도 담합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 검찰은 지난해 4월 한샘과 에넥스 등 8개 가구업체와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12명의 전현직 임직원을 기소했고, 현재 형사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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