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한일항로…운임 담합 15개사에 800억 과징금

  • 2년 전
이번엔 한일항로…운임 담합 15개사에 800억 과징금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일본간 해운 운임을 장기간 담합한 국내외 15개 선사에 과징금 8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연초 한국-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을 포함하면 해운업계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총 1,8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초 한국-동남아 해상노선 운임 담합으로 국내외 해운사들에 과징금 962억 원을 물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을 또 적발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본간 노선, 국내외 15개 선사가 2003년부터 16년간 76차례에 걸쳐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해상항로 운임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800억 원을 부과한 겁니다.

적발된 15개사 중 흥아라인에 157억 원의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고 고려해운, 장금상선, 남성해운도 100억 원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선사들은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각종 부대운임의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에 대해 합의를 했습니다."

이들은 화주가 담합 운임을 수용한다는 서면을 낼 때까지 선적을 거부하는가 하면, 운임 합의를 어긴 선사는 공동운항에서 제외하고 벌과금을 물렸습니다. 실력 행사로 담합을 유지해온 셈입니다.

공정위는 운임 합의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을 따르도록 독려한 한국근해수송협의회에도 과징금 2억4,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중 항로와 미주, 유럽항로는 조사와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공정위는 한중 항로의 경우 양국간 해운협정에 따라 공급 물량이 결정돼 운임 합의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크지 않고 미주나 유럽 항로는 제도적으로 담합이 어려워 인지된 담합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제로 해상운임 담합 조사를 매듭짓고 해양수산부와 선사들의 공동행위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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