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OS 강요로 과징금 구글, 공정위 상대 소송

  • 2년 전
자사 OS 강요로 과징금 구글, 공정위 상대 소송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천억 원대 과징금을 맞은 구글이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구글은 지난달 24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2011년부터 삼성전자 등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구글 코리아 등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구글 측은 기기 제조사나 소비자들이 입은 혜택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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