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동원해 수강후기 조작…공정위, 해커스에 과징금 7억

  • 7개월 전
직원 동원해 수강후기 조작…공정위, 해커스에 과징금 7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험생인 척 직원을 동원해 온라인 카페 등에 광고성 게시물을 올린 사교육 업체 '해커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해커스 어학원 및 관련사 2곳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토익캠프'와 '독공사', '경수모' 등 16개 온라인 카페를 직접 운영하면서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숨긴 채 자신의 강의와 교재 등을 추천하고, 홍보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해커스의 홍보 전략이 기만적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력기자 (raul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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