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만 광고' 해커스에 과징금 2억8천만원

  • 작년
공정위, '기만 광고' 해커스에 과징금 2억8천만원

'해커스' 브랜드로 공무원, 공인중개사 등의 취업 및 자격 시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챔프스터디가 기만 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챔프스터디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챔프스터디는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고 광고하며 근거를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해 소비자들의 식별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객관적 근거 없이 홈페이지나 버스, 지하철 등에 '최단기합격 공무원 학원 1위' 등의 문구를 게재했습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공정위 #과징금 #해커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