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을왕리 참변' 음주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 집행유예

  • 3년 전
[사건큐브] '을왕리 참변' 음주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 집행유예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두 번째 큐브는 'How'(어떻게)입니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치킨 배달원을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5년, 동승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최단비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당시 사망한 50대 가장의 딸이 국민청원 글을 올리면서 온 국민들이 함께 분노했던 사건 중 하나였는데요. 검찰은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을, 동승자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특히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는데요. 공범이냐 아니냐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었는데, 1심 결과를 봤을 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린 건가요? 그렇다면 윤창호법을 적용함으로써 선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까요?

특히 동승자의 경우엔 유족의 집을 찾아가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하고, 운전자에게도 "합의금을 대신 내줄 테니 입건되지 않도록 진술해달라"는 등 회유한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이런 행태들도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특히 검찰 구형 당시 검찰의 구형보다 주목받은 게 있습니다. 바로 동승자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었는데요. 당시 유족을 향해 "합의를 하지 않는 게 진정한 의사인지 의문이다" 이렇게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런 과정도 유족들에겐 큰 상처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재판부가 아무리 중형을 선고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선고 결과가 유족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란 의문도 드는데요. 윤창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거 1년 이상의 징역에서 형량이 크게 강화됐지만 실제로 중형을 판결받는 경우는 드물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