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운전 징역 5년…동승자 집행유예

  • 3년 전
을왕리 음주운전 징역 5년…동승자 집행유예

[앵커]

인천 을왕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 주인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돼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9일 새벽 1시쯤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입니다.

사방에 흩어진 잔해가 사고 당시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도로 한복판에 비상등을 켠 채 서 있는 벤츠 승용차가 사고 차량입니다.

운전자도, 동승자도 만취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에 역주행까지 하다 사고를 내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숨졌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30대 여성과 조수석에 탔던 40대 남성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운전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시속 20km나 초과해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데다 유가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동승자이자 사고 차량의 소유주인 B씨는 실형을 면했습니다.

B씨에게 경찰과 검찰은 동승자에게는 최초로 윤창호법을 적용했지만.

"차량을 제공한 동승자에 대해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의사로 음주운전을 했다"며 "음주 사망 사고의 공동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후 B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판결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가족에게 할 말 없으십니까?)…"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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