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일삼은 서울시 공무원 직권면직…근무평가로 해고는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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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일삼은 서울시 공무원 직권면직…근무평가로 해고는 처음

[앵커]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무단결근한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 해고에 해당하는 직권면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앞서 해당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직위해제됐는데요.

서울시가 근무평가로 직권면직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시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 직위해제됐던 A씨.

서울시는 지난 2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A씨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서울시가 근무 평가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씨는 코로나 재택근무가 끝났음에도 출근을 거부하는가 하면 노조를 설립한 뒤 직원들에게 가입을 종용하고, 거부하는 직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 근무태도와 언행이 문제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중순부터는 병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무단결근하고 있는데, 병가 신청 서류를 미비한 채 제출하거나 결재 권한 없는 사람에게 결재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동료 직원들을 고소·고발했다가 대부분 각하·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시는 이런 사유들로 지난해 근무성적 평가에서 A씨에 대해 최하위 등급인 '가' 평정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최하위 평정 대상자 1차 교육에 불참해 직위해제 됐으며, 2차 심화교육도 계속 불참한 알려졌습니다.

이번 직권면직 결정은 공직 기강 확립과 온정주의 지적을 받아온 근무성적평가제의 본래 취지를 살린다는 의미로,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jjuna@yna.co.kr)

#서울시_공무원 #직권면직 #근무성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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