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선고

  • 2년 전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선고

[앵커]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강동구청 공무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횡령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강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40대 남성 김 모 씨.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서울동부지법은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다수의 공문을 위조·행사해 범행을 저지르고 은폐하려 했다"며, "피해액 일부가 회복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금액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도시주택공사, 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 원을 전액 횡령한 뒤 주식투자와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빼돌린 115억 원 중 38억 원은 돌려놨지만, 77억 원은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 등으로 손실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김 씨는 "잘못된 선택과 욕심으로 피해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울먹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약 77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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