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송치…단독범행 결론

  • 2년 전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송치…단독범행 결론

[앵커]

115억 원의 공금을 횡령해 주식에 투자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구청 내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손을 올려 필사적으로 얼굴을 가린 패딩 차림의 남성이 끌려 나옵니다.

100억 원 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입니다.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김씨는 강동구에 짓고 있는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11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빼돌린 돈은 주식에 투자했고 이 중 77억 원이 손실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구청 직원 중 누구도 범행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구청에서 아무도 몰랐어요? 횡령하신 거.) 네,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김씨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김씨는 공문서위조부터 횡령까지 철저하게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 한 대만 사용해 동료 직원들의 눈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식은 가족 명의 계좌를 활용했는데, 가족들이 돈의 출납을 알 수 없도록 계좌 알림설정을 모조리 꺼놓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구청 관계자들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은 공직비리 특별조사반을 꾸려 자체 조사 중이지만 관련자 징계 등 책임 소재 전반에 대한 결론을 내리진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송치 후에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이 가능한 대상이 있는지 밝히기 위해 추가로 김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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