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수사 결론…과실범 공동정범 2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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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수사 결론…과실범 공동정범 23명 송치

[앵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13일) 이태원 참사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출범 73일 만에 결론인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핵심 피의자를 포함해 2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화영 기자.

[기자]

네, 특수본은 지난해 11월 2일 출범한 뒤 73일간 이어온 수사 결과를 오늘(13일) 발표했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총 24명을 입건해 숨진 채 발견된 용산서 전 정보계장을 제외한 2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핵심 피의자 6명은 구속 송치됐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나머지 피의자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구속 필요성 등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모두 참사와 관련해 안전을 담당하는 관계 기관 책임자들로 사전 조치는 물론 사후 대응이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특수본이 수사 진행 상황을 전하며 말했던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요.

앞서 여러 차례 밝혔던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가 핵심입니다.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각 기관은 이태원 핼러윈데이 사고에 대비한다는 공통된 목표가 있었지만 저마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모여 참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런 결론을 내기까지 특수본은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약 60곳을 압수수색했고, 14만 점이 넘는 증거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 구청, 경찰 등 관계 기관뿐 아니라 부상자와 목격자 등 538명에 달하는 참고인을 조사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청 등은 재난안전법상 참사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 책임자를 넘어선 윗선으로 수사가 나아가지 못한 채 끝맺게 됐습니다.

[앵커]

처음으로 전문가가 참사 당시 현장에 대해 분석한 결과도 공개했다고요?

[기자]

네, 특수본은 참사 당시 양방향에서 인파가 밀려들면서 밀집도가 높아져 이동하기 어려워지는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파 밀집에 따른 압사 사고 위험성은 박준영 금오공대 기계설계공학과 교수가 직접 설명했습니다.

사고 골목길 양쪽에 아무것도 없이 단순화해서 보면 인파 밀집도와 통행 방향이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특수본은 사고 현장은 골목길에서도 가장 좁은 지점이었다며 인파 운집 요인을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해산합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핵심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기는 성과를 냈지만, 윗선 수사로 나아가지 못해 한계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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