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8년

  • 3년 전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8년

음주운전으로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을 받는 김 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이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만을 바랄 뿐 어떠한 금전적 보상이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의 친구는 "8년은 친구의 삶에 비해 너무 낮다고 생각한다"며 "윤창호법 취지에 맞게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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