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에도…대만 유학생 사망 가해자 중형 유지

  • 2년 전
윤창호법 위헌에도…대만 유학생 사망 가해자 중형 유지

[앵커]

대만 유학생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 가해자가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다시 2심 재판을 받았지만, 형량을 줄이진 못했습니다.

법원은 위헌 결정이 나기 전과 동일하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3살 김 모 씨는 재작년 11월, 28살 대만 유학생 쩡이린 씨를 음주운전으로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 면허 정지 수준이었고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지난해 1심과 2심 법원은 2번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따라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이 과잉 처벌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대법원이 다시 판결하라고 한 겁니다.

다시 열린 2심 재판에서 김 씨는 '다른 사건과 균형잡힌 선고를 내려달라'며 사실상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가중처벌 대신 일반 처벌 조항이 적용됨에 따라 일각에선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전과 똑같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우선 고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물을 책임은 없는 반면 피고인의 죄는 무겁다는 점, 아직까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가슴 졸이며 재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환영했습니다.

"유족분들께서 정의가 결국 이뤄진 것에 대해서 되게 환영한다는 입장이시고, 이 사건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는…"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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