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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 D-1…‘경우의 수’는?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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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0.
李 선거법 대법 선고…상고기각·파기환송 주목
’상고기각’ 출마 문제없어…사법 리스크 해소
유죄 취지 '파기환송' 시 당선돼도 적격성 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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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오늘 민주당 움직임도 한번 보면요. 용광로 선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00:05
무슨 얘기냐면요. 보수책사인 윤여준 전 장관과 박찬대 원내대표 투톱에다가요.
00:11
김부겸 전 총리, 또 김경수 전 지사 등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겁니다.
00:17
그야말로 거침없는 이재명 후보, 그 말부터 일단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24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00:27
다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함께 나아갈 준비 되셨습니까?
00:38
위대한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서 새로운 민주공학굴 열어져 칠 준비 되셨습니까?
00:47
감사합니다.
00:50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00:52
선대위 공식 출범과 함께 우리는 승리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01:01
제 능력이 많이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합니다만
01:04
이재명 대표님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1:11
자, 임지혜 변호사.
01:13
남은 최대 변곡점으로 거론되는 게 내일 있을 대법원 상고심이에요.
01:17
이 선고, 근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의 수가 있나요?
01:23
말씀 주신 것처럼 경우의 수 세 가지입니다.
01:25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요.
01:27
일단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대로 확정이 되면 피서 공허권이 상실되는 형이 나왔습니다.
01:35
항소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죠.
01:38
무죄가 나왔습니다.
01:40
그리고 이제 내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먼저 상고 기각, 즉 항소심에서의 무죄가 그대로 확정되게 되면
01:47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원하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됩니다.
01:52
당연히 이번 조기 대선에 출마가 가능하고 상당 부분 사법 리스크를 덜어냈다.
01:58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02:00
두 번째는 파기환송될 수 있습니다.
02:03
그러니까 이 항소심에서의 무죄가 잘못되었다.
02:07
무죄 취지로서 파기환송, 다시 항소심 법원으로 돌아가서 양형 판단을 받아봐라라는 판단을 받게 된다면
02:15
일단 유죄로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6.3 조기 대선 출마는 가능하지만 상당 부분 법적인 리스트를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02:24
마지막 경우에서는 파기 자판입니다.
02:28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무죄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확인을 하면서 형량까지 내리는 경우를 파기 자판이라고 하는데
02:35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파기 자판 선고가 내려진다면 당장 피선거권이 상실이 되어서 대선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02:45
다만 파기 자판은 법률심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이기 때문에
02:52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은가.
02:54
결국 상고 기각, 무죄가 확정된다거나 아니면 파기환송, 항소심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3:04
법조계에서는 세 번째 파기 자판보다는 위에 두 개의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03:09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건데.
03:11
홍석 대변인.
03:12
그런데 이번 선고가 굉장히 이례적인 속도전이기는 했어요.
03:16
그러니까 보면 3월 26일에 2심 무죄 선고가 났고 이틀 뒤에 사건이 또 접수가 됐고요.
03:23
4월 22일.
03:24
그러니까 전원합의체 첫 기일이 이날 열렸고 일주일이 좀 넘어서 최종 선고가 나오게 된 거예요.
03:29
굉장히 속도가 빠른데 이렇게 속도를 좀 당겨가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대선 직전이나 그 후도 아니라 좀 애매모호한 시점 같긴 하거든요.
03:39
이런 시점을 대법원이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03:41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떤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대법관들이 이쪽이다, 상고 기각이다 아니면 파기환송이다 정해놓고 이 날짜를 잡은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3:50
판결 직전에 평의를 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대법관들이 각자 연차가 낮은 대법관대로 그러니까 임용이 제일 늦었던 대법관 순서대로 나는 이렇게 봅니다라는 그 의견을 하나씩 말해서 그때 이제 최종 결론을 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4:07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표 이거 후보 이걸 털어주자 아니면 그 반대로 결론을 내놓고 날짜 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법대로 대법원은 법관들은 법대로 이 판결을 최대한 빨리 해서 선거에서 이제 한 달이 더 남았지 않습니까?
04:25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선거에 국민들의 민심에 따라서 맡기자 선거는 선거대로 진행되게 하자 그것이 맞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04:33
저는 어쨌건 우리 사회 최고의 법관들이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이 이분들의 이제 집단 지성을 통해서 옳고 그림이 가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04:42
이 판결은 나중에 역사에서 봤을 때 또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봤을 때 그게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 기준이 아니라
04:49
공직선거에 나온 사람이 거짓말을 그렇게 명백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공공연하게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처벌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04:58
나중에 역사에서 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판결, 그런 판결이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5:04
동의하세요?
05:05
저는요. 국민의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05:08
이번에는 정말 인정하실 건가?
05:10
그러니까 1심 때도 그렇고 2심 때도 그렇고 이제 3심이 나와도 저는 인정 안 할 것 같아요, 사실.
05:15
하지만 우리가 사법에 대한 어떤 예의가 존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05:23
어쨌든 간에 저는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가지고 대법원에서 대통령 선거 이전에 확실하게 결정을 내려서 국가적인 혼란을 조금 없애려고 하는 것 같은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05:36
사실 한편으로는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05:39
재판이라는 것이 신속과 공정 둘 다 중요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공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05:46
그런데 이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사법부가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빨리 속도를 낸 것은 우려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05:55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저는 무죄 취지, 무죄 확정을 확신하고 있다.
06:00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6:01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2월에 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06:07
대법원 선거가 대선 전에 좀 나오기는 불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어쨌든 결국 나오게는 된 거거든요.
06:16
만약에 이게 내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나온다고 하면요.
06:21
그럼 이게 어쨌든 선거 전에 결론이 나오는 건 좀 어렵다고 봐도 당선된 뒤에 재판을 이어갈 건지 이 여부도 해석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06:30
그런데 저는 대법원에서 아마도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헌법 제84조 논란에 대해서는 확정을 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6:39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 신분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06:47
어쨌든 지금은 예비 후보의 신분이잖아요.
06:51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예비 후보가 당선될 거라는 가정하에 또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것도 저는 과연 맞나 이런 생각도 있고
07:00
하지만 저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우리가 헌법 84조의 대통령이 되었으면 소추하지 않는 외환과 내완의 재가 아니면 소추하지 않는 이유가
07:10
안정적인 대통령의 직무를 보장함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도 중단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7:18
법조계에 계신 임재일 변호사 생각은 어떻습니까?
07:20
사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나눌 수 있는 부분입니다.
07:23
이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결론이 내려진다는 부분에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7:28
사실상 현 시점으로서는요. 어떤 판단 내려질지는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07:33
지금 법적으로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요.
07:37
지금 이 공직선거법 위반 결국 허위 사실을 당선이 될 목적으로 공표하였는가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
07:43
이 누군가를 안다, 모른다, 주관적인 인식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 부분도 법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고요.
07:51
이 사진과 관련해서 과연 조작되었다는 표현이 사진 자체가 조작되었다는 뜻인지
07:57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할지 사실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볼 만한 부분이 있거든요.
08:03
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표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08:08
1심과 2심이 사실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08:12
그만큼 어떤 재판의 판단을 받아볼 만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08:18
대법원 판단 끝까지 기다려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08:22
홍수석 대변인, 그런데 만약에 반면에 무죄가 확정이 된다면
08:26
그야말로 이 후보한테는 어떻게 보면 날개를 다는 셈이기도 하거든요.
08:31
게다가 알려진 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일이나 모레 출마할 가능성,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08:39
그러면 만약에 무죄가 확정되면 이 일정에도 차질을 받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08:45
아니, 그런데 법은 법대로 가야 되는 거고요.
08:47
정치는 정치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08:49
정치의 영향을 받는 것 같은 판결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들이 있기 때문에
08:53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다 받아들이죠.
08:57
저희가 판결을 승복하지 않은 적이 언제 있습니까?
09:00
헌법재판소의 이번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다 승복한다고
09:04
저희는 여러 번 밝혔었고 승복을 했죠.
09:07
민주당은 마지막까지도 이재명 대표는 승복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09:10
오히려 그거 책임질 수 있겠느냐, 무슨 어떤 표현을 썼죠?
09:13
폭동이었나요?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09:19
1심 선고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09:21
유죄 선고 나왔을 때요.
09:22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하게 흘러간다.
09:30
그렇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09:31
우리는 법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09:34
한덕수 대행의 출마 선언이 그것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09:37
그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재판부가, 사법부가 이렇게 이렇게 눈치 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09:42
그렇게 하면 법지가 설 수 없는 것이에요.
09:45
그런데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09:47
이재명 후보가 여기 채널A에서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인정하겠다고 얘기했어요.
09:54
그런데 왜 자꾸 국민의힘은 인정한 적 없다고 하는 거죠?
09:57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09:59
그것은요.
10:00
어느 유튜브 거기 나와서 그건 인정하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까?
10:05
이렇게 흘려서 지나간 거죠.
10:06
한참 전에.
10:07
그다음에 계속 그거 승복하겠다는 겁니까?
10:09
안 하겠다는 겁니까?
10:11
여러 번 물어봐도 끝내 대답을 정확하게 안 했어요.
10:14
그게 사실 관계인 것입니다.
10:17
내일 상고심 결과를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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